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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모든 연차
휴가
는 개정법의 월차일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연차일수의 산정기준일이 입사일이 기준이 아니라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이 주40시간제 적용이후면 주40시간제에 해당되는 연차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007년 12월 31일자로 연차일수 산정시 1`2년차의 경우 15일*근무일수/365로 적용해주셔야 합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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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6 12:04
>하계
휴가
: 하계
휴가
를 사용한달의 5일 유급임금지급 >생일
휴가
: 호적상 생일이 들어있는 달에 1일 유급임금지급 >연차
휴가
: 입사후 1년이 되는날
휴가
발생하고 1년간 자유로이 사용하다 남은일수 유급적용 **1년간
휴가
: 하계5일+생일1일+최초년15일=유급 21일입니다.(미사용분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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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2 12:31
월 1개씩 부여된
휴가
를 모아서 한꺼번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되는날에 발생하는
휴가
일수 15일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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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2 01:46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순간부터 산전후
휴가
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산전후
휴가
90일중에서 60일에 대하여는 회사가, 30일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이하/광업 300인이하/건설업 300인이하/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기타 100인이하)의 경우 일45,000원씩 전체의기간(90일)의 급여를 고용안정센터에서 수급자에게 직접 입금하여 줍니다. 사용자를 위한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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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2 03:49
꼴라당 100만원 주면서 뭔 일을 그리도 많이 시킨데유. 명절연휴,토요일,밤10시까지도 모자라서 야간근무까지.... 어~휴 골치야.... 완전히 쥑인다. 쥑여~~ 이거 도대체가 월 몇시간나 근무하는 건지~??? 손가락이 모자라서 셀수가 없네 그려~~;; 혹시~~~ 응급치료소라서 그런깅가~~ 도무지 내 돌빡으론;;??? 그래도 그렇지 은근히 생사람 잡는데구만.... 그건 또 그렇다 치고~~~ 산전후
휴가
급여 70%는 또 뭐야!!!!! 재단이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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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02:16
임금도 고정적인 임금으로 구성되지만, 지급명칭도 고정적 이어야 합니다. 상여금은 매월지급 된다고 하더라도 1년 단위의 기간으로 산정하는 임금이고 시간외근로수당,심야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은 매월 실제의 해당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명칭이 해당시간에 따라 금액이 매월 달라져야 하는 임금이고, 또한 통상임금으로 지급 받아야 하는 임금에 속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산정 범주에는 속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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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11:40
(1-2)꼭 올림을 해야하는지?? =>>연차
휴가
를 회계년기준으로 발생시킨다면 2006.5.15~2006.12.31까지의 231일(17+30+31+31+30+31+30+31)에 대한
휴가
일수는 15개*231일/365일=9.493개가 발생하게되는데, 9.493개는 근로기준법기준에 의한 발생일수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기준은 근로자에 대한 최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법보다 미달하는 기준은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일
휴가
의 부여는 법에 미달하는 기준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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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7 11:30
제60조【연차 유급
휴가
】(시행일참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
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
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
휴가
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
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
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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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5 22:10
일수로 안분하여 계산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따라서 1개월을 만근할 경우 1일의 연차
휴가
를 부여해야 함으로 07.9.10일 입사자는 월중에 입사했기때문에 9월의 연차는 없고 10월,11월,12월의 3개월은 만근했을 경우 3개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물론 소숫점까지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계산이 워낙 복잡해져서 전산실이 없는 경우는 계산이 힘들겠지요. 요즘 회계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계산하...
yyh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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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5 20:36
rnjsdbs님! 정말 답답하십니다. 2007년 7월 1일자로 40시간제를 시행 하셨는데 그동안 무엇을 하셨나요? 사장을 대신하는 관리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만 가지고 계셨더라면 40시간제의 시행 이전에 그에 따른 모든 규정을 숙지하고 계셨어야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40시간제에 따른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시행후 벌써 6개월이나 경과한 지금에 와서야 근로자들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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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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