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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1.5 입사일 기준으로 2023.1.5에 퇴사할 경우 귀하가 2022.1.5~2023.1.4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하고 2023.1.5에 출근한다면 2022.1.5~2023.1.4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
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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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입사일인 2018.11.19 기준으로 1년 미만인 2019.11.18까지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19.11.19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20.11.18까지 사용가능, 미사용시 2020.11.19에
연차수당
청구 가능) 입사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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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대로 특정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하더라도 귀하가 해당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경우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다만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 만약 미사용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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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효는 사유발생일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연차수당
의 경우 수당지급일부터 소멸시효를 판단하면 됩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5년 범위안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미지급한 수당이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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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사업장 편의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발생에서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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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15:56
안녕하세요.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 21.07.05 입사, 22.09.30 퇴사시 ㄱ. 21.08.05~22.06.05 11개 발생 ㄴ. 22.07.05~23.07.04 15개 발생이 맞다고 하셨는데, ㄴ의 1년차 15개 발생의 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으로 정산해주고 ㄱ의 11개 발생한 연차중 잔여연차를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 구할때 포함하면 되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당 ㅜㅜ
미니마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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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되는날(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사용계획서를 제출케 하는 1차 촉진을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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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을 지급하는 기준인 일정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많을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액을 정해
연차수당
을 지급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미사용 하여
연차수당
을 지급받은 해당 근로자의
연차수당
이 통상임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1일분에 대해 1일 통상임금액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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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씩 주 2일 근로제공하기로 합의 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초과됩니다.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경우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산재보험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 요율의 사회보험 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금을 더해 관할 징수기관에 성실하게 납부해야 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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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일 6.5시간 근로제공하기로 정하고, 토요일 격주로 1일 5.5시간 근로제공하기로 하였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평균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1주 32.5시간*4.34주=141.05 시간, 토요일 5.5시간*4.34주/2=11.93시간등 실근로 월 평균 152.98시간 여기에 1주 6.5시간의 주휴가 발생하며 월 28.21시간이 나옵니다. 주휴의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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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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