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350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는 첫 사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참조) 따라서, 1) 2008.4.1.~2009.3.31.기간에 대해 : 2009.4.1.~ 2010.3.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0.3.31.이 되면 연차휴가의 사용권은 소멸되며, 위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4.1.에 수당으로 지급만 가능합니다. 2...
상담소
|
2011-04-19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회사의 전근명령에 의한 퇴직으로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최종 판단은 고용지원센터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참고로, 회사의 전근명령에 의한 퇴직인 경우...
상담소
|
2011-04-18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쉬운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의 업무전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쉬운업무로 전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 도면업무에서 생산현장으로 발령내리는 이유가 비록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귀하가 쉬운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업무전환을 ...
상담소
|
2011-04-13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은 구체적인 퇴직사유에 따라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6개월이상 계속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잔여 실업급여액의 1/2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잔여 실업급여액이 많은 경우(=빨리 취업한 경우)일수...
상담소
|
2011-04-11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의 기본연차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물론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년)중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입니다. 회사측에서 사규에서 기본연차휴가를 10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기본연차휴가가 10일이라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법률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
상담소
|
2011-04-11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전후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출산일이후 휴가기간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출산전 1일 + 출산당일 1일 + 출산후 88일] 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도중에 출산하였다면, 출산휴가와 중복되는 연차휴가일(최소 출산전 1일+ 출산당일1일)...
상담소
|
2011-04-03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출산휴가확인서에 기재하는 피보험단위기간과 육아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확인서에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서 정한 최초의 60일의 유급처리기간을 말합니다.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의 60일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출산휴...
상담소
|
2011-03-25 0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의사를 통보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면 노사간 상호 합의한 날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며 이미 합의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임신
으로 인하여 사직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출산휴가는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이며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출산...
상담소
|
2011-02-22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고 만약 변경내용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기존 주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를 적용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위함이라면 이는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담소
|
2011-02-17 0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2.31.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건에서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으로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상담소
|
2011-02-16 19:54
첫 페이지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