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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의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조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휴업은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에 따른 귀책이 있는 경우 가능하며 귀하께서 문의하시듯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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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7:2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현행 취업규칙(사규)에서 주40시간를 기본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32시간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사규)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불이익변경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취업규칙을 개정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기본근로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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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같은법 시행령 제116조 포함)에서 전염병등의 질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에 대해 근로금지를 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법 제66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와같이 전염병 질병자에 대해 근로금지 및 제한조치를 두고 있는 취지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생존권 뿐만 아니라, 사업장내 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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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2: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조의 휴무일(금요일, 토요일)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하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다만, 야간조의 휴무가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
(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임금지급은 없지만,
휴업수당
은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임금을 지급하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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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12: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월까지 09년도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 회사가 다소의 압력을 부여하여 연차휴가사용을 장려하였더라도 근로자들이 이에 호응하여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효력이 있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이과정에서 근로자의 신청절차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쉬도록 지시하고 연차휴가를 사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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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12: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전산사정으로 회사로부터 쉴 것을 지시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업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휴업수당
은 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 중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월고정적 수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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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3 17:59
근로계약의 해지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가 생산량감소 등으로 근로자의 감원사유가 발생함에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수당
을 지급하면서 고용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때, 고용자원센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
(평균임금70%)금액의 3분의2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의 70%가 50,000원이라고 한다면 고용센타에서 근로자에게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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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1 16:16
근로기준법은 최저의기준(3조)일뿐 반드시 이대로 이행 하라는 것은 아니며, 이보다 상회한 조건은 유효 합니다. 따라서 이보다 미달하는 조건은 뮤효(15조)가 되는 것입니다. 46조의
휴업수당
에서 평균임금70%는(특별하게 연장,,휴일,상여등의 금액이 낮을 경우) 오히여 통상임금의 100%보다 대체로 낮게 나오며, 그러나 간혹 연장 등의 근로시간이 많아 1일평균임금70%=60,000만이고, 1일통상임금100%=50,000만원으로 평균임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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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7 12:18
(1) 1일=8시간, 주=40시간은 기본근로(정규시간)시간이며,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으로 40시간제 시행 후 3년간은 주16시간까지(3년이 초과하면 12시간)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의 시간의 가산금은 해당주의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40시간 시행 후 3년간)은 25%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2) 40시간제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주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시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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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7 21:20
회사의 일거리 감소로 휴업을 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 개인의 사정이 아닌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은 휴업일수나 휴업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100%(통상시급*휴업시간)와, 또는 평균임금의 70%(1일평균임금*0.7/8시간*휴업시간)중 적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에서 정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근로자가 지급해줄 것을 요구해야 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때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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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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