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69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
법에서 도산등 사실인정은 퇴직근로자의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인정대상사업주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수는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때 인정대상 사업주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수를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인원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당금과 관련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은 임금채...
상담소
|
2013-03-04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체불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 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소액재판을 의뢰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급명령신청 절차 또는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무료로 진행해 드리며, 지급명령...
상담소
|
2013-02-13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
법 제6조는 300인 이하의 사업장이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으며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소 또는 사업장의 폐쇄,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
상담소
|
2013-01-28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금품을 청산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이자 20%를 적용받게 됩니다. 지연이자의 적용은 재직기간 중 월급여가 체불된 부분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을 받기 때문에 월급여가 체불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지연이자의 적용은 퇴직이 발생한 이후 14일이 경과한 시점...
노동OK
|
2012-11-06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실상 도산 또는 회사절차를 개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
법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3개월의 체불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정부가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이를 체당금이라고 하는데,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세가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우선, 회사가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으로, 회사가 회생개시결정을 ...
상담소
|
2012-01-28 12: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어음이 부도어음이 되는 경우만으로는
임금채권보장
법에서의 체당금 지급사유가 되는 '도산등 사실인정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영상 자금난에 처한 상황일 뿐, 회사가 망한 경우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의 체불임금해결방법과 같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의 확...
상담소
|
2011-10-13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
법에서 말하는 재판상의 도산(체당금 지급 사유)은 파산의 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 법원 직권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화의개시 결정을 받은 후 추후 화의인가를 통해 회사가 정상화된다면 체당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개시 결정된 이후부터 화의인가가 결정된날 사이에 퇴사를...
상담소
|
2011-10-04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보험료의 납부가 3개월이상이 되면, 건강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정지되므로 병원치료 등에 있어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65세에 수령)은 납부한 국민연금료를 바탕으로 그 수령액수가 결정되므로 장기간 미납하게 되면 그에 상당하는 부분만큼 차후 노령연금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상담소
|
2011-08-31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
법에서는 청산형 도산(기업이 청산하고 소멸,파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건형 도산(기업이 사업활동을 계속하면서 재건절차를 진행중인 경우로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있는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된다면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상황인지, 아니면 개시결정이후 법원으로부터 ...
상담소
|
2011-07-27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 불법파견 업체근로자로 원청 업체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신청을 할수 있는 지요? ==> 임금지급의 의무는 일차적으로 사내하도급업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하셔야 합니다. 도급관계에 있어 원청이 1차적인 임금지급의 주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하여 원...
상담소
|
2011-07-10 14:47
첫 페이지
1
2
3
4
5
6
7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