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314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휴가자 대체근무를 저지한다 하였는데 휴가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대체근로자를 투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실질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조합원들의 업무강도의 강화를 이유로 하여 대체인력의 투입이나 생산량의 조정등을 요구하는 특별교섭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협의를 시도해 보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밖에 ...
상담소
|
2023-07-27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1주 근로시간이 49시간이라면 이중 9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7월 22일부터 8월 15일(총 25일)까지 1주 49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
상담소
|
2023-07-25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초단시간이라 하였는데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하는 경우
산재
보험은 적용 대상이됩니다. 초단시간으로 1주 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기로 했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제공 할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도 해야 합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국...
상담소
|
2023-07-25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달력상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가령 8월 15일~ 9월 13일(혹은 9월 13일 이전의 날짜)로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하므로
산재
보험과 고용보험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2) 달력상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가령 8월 15일~ 9월 14일(혹은 9월 14일 이후의 날짜)로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4대보험 모두 가...
상담소
|
2023-07-18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
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휴업수당을 지급이 될 것입니다. 회사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치료기간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23조 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
상담소
|
2023-07-17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현재 질병이 이전 사업장에서 업무상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발생한 재해인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재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산재
보험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였을 것이기에 현 시점을 기준으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재
는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
상담소
|
2023-07-17 09:29
1. 7년전 진단된 손목터널증후군(수근관증후군)의 재발 부분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는 기존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악화되는 부분도
산재
로 인정하나, 실무적으로는 그 기존질병이 지금처럼 과거
산재
를 신청하지 않아 개인질병으로 간주되는 경우 개인질병의 악화로 판단되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함. 다만, 해당 증후군이 7년 정도 경과하였으면 완치 후 새롭게 발생된 것으로 보는것이 보다 합당하므로 과거 ...
LB
|
2023-07-03 13:16
질문의 내용처럼
산재
불승인 후 90일이내 다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라도 이러한 사실관계로 요양급여신청권(
산재
신청)자체가 소멸되는것은 아닙니다. 법정민원의 성격을 갖고 있는 요양급여신청은 신청의 횟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3년의 시효의 범위 내(유족급여 등은 5년)에서 신청의 실익이 있다면 재해자는 언제든 다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 통상 이러한 경우 원처분기관...
LB
|
2023-06-20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이 도과하면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산재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
상담소
|
2023-06-15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
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해야 합니다.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무릎관절염과 귀하의 업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
상담소
|
2023-06-14 18:07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