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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8.7에 입사하여 2023.9.6까지 1개월 개근할 경우 2023.9.7에 연차
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2) 2023.9.7부터 2023.10.6까지 1개월을 개근하면 2023.10.7에 연차
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 근로제공일이 10.5이고 사용자에 허가로 10.6에 연차
휴가
를 사용할 경우 1개월 개근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10.7에 연차
휴가
를 추가로 1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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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비율이라는 것이 귀하가 상담내용상에 올린 정보에 따르면 기본급 24,126,960원에 비례해 연차
휴가
수당액 1,154,400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154,400원/24,126,960원*100% 산식으로 계산하여 4.78%가 나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산수 문제를 질의하진 않으셨을 테고 근로기준법상 연간임금총액에 연차수당이 비율이 어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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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매년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
휴가
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2020.2.24~12.31 까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
휴가
최대 10일과, 2021.1.1에 12.7의 연차
휴가
가 발생됩니다.(2.24~12.31사이 311일/365*15일) 3) 2021.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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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연차
휴가
20일이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올해 이미 발생한
휴가
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
휴가
를 부여해야 하므로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
휴가
사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해당 연차
휴가
사용에 대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기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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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익년에 1주 3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연차
휴가
부여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년차 연차
휴가
15일을 그대로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일 3시간에서 1일 5시간으로 늘어나 1일 연차유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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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업소득세의 형식으로 과세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업무내용등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의 내용을 귀하외의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제공하는 비품등의 작업도구를 이용해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이 경우 한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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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유급
휴가
는 출근율에 따라 사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내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
휴가
를 선사용 할 수 있는지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절차는 별도로 법적으로 명시된바 없으며 사업주나 인사노무관리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협의 후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이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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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추석휴일 기간 유급휴일로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9.30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면 해당 주 주
휴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은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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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 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근무일수와 임금만 알수 있고, 연간임금 총액의 구성항목과 1일 근무시간 중 임금지급이 안되는 휴게시간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또한 쉬는날을 반납하고 쉬는 것이라고 미오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쉬는날에 근로제공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개략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가 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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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애경사에 관하여 사용자가 부여하는 약정휴일은 애경사 발생일로 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조부모 사망에 대해 3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조부모의 사망일로 부터 유급휴일을 기산하고게 됩니다. 2)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민법의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근거로 발생일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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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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