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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종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종전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07.7.1.~2008.6.30.기간에 대해 : 2008.7.1.~2009.6.30.기간동안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7.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이때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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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
월차휴가
가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휴가
는 매월 만근시 1일씩 발생되며 연차휴가는 1년 만근시 10일, 근속 2년시 11일등 가산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휴가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초과되지 않았다면 퇴직후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계산해보면 2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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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문의하는지 알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시급직과 일급직에 대한 차이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금 지급 방식이 다르더라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일급을 1일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되며 해당 시급(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일급직 및 시급직이 한주를 만근하였을 떄에는 주휴일수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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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후 1년미만자는 1년미만의 기간중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종전의
월차휴가
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3개월 27일을 재직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3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하시면 됩니다. 1월미만일수(27일)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하나 기본요건(1월 개근)이 충족되지 하므로 연차휴가가 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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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2: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마디로 나쁜 근로감독관입니다. 단지 일당제 근로자라고 하여 이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은 무식하던가 아니면 특별한 고의(?)가 있는 것입니다. 통상 일용근로자라면, 건설현장의 근로자(일명 노가다)처럼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되는 것(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그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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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10일 + 근속가산)가 적용됩니다.
월차휴가
는 매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유급휴가를 의미하며 연차휴가는 1년을 근무하였을 때 출근율에 의해 8일 -10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재직 중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기 떄문에
월차휴가
를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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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2008년 7월 1일 이후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 개정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시행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법에 의해 연
월차휴가
가 발생된다 볼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임의로 주5일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개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노동부에 신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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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개정법 적용으로
월차휴가
가 폐지되었으며 연차휴가가 기존 10일 + 1년 근속가산에서 15일 + 2년에 1일의 근속가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개정법으로 적용하며
월차휴가
를 폐지한 상황에서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무급으로 다녀왔다 하셨는데 무급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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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는
월차휴가
(주44시간), 연차휴가, 생리휴가등이 있으며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닌 사업장의 규정등에 의해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에서 별도의 휴가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여름휴가는 없는 것이며 연차휴가등을 사용하여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경조휴가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장내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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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상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서면 교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또는 정규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하게 되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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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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