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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의 개정으로 소위 주 52시간 근로제한의 경우 사업장 규모별로 실시하게 되므로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금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이직일전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므로 12시간 이하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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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하셨는데, 도급직 근로자와 연봉계약직이 동일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계약 하였고 도연봉계약직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도급근로자와 연봉계약직 사이에 차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도급직 근로자가
연봉제
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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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입사할 때 교부한 후,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요구하실 경우 교부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급여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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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3년 7월에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면서 2011년 10월부터 13년 7월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적립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봉제
에 당연히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이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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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17:50
네 답변감사합니다. 아..역시 저희 궁금증은 해소가 되질 않네요. ㅠ.ㅠ 그래도 답변해주셔서 감사해요.^^ 1.제가 질문드렸을때 아래와같이 이렇게 답변을 구했었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연장근로,야간근로가 각각 12시간인것은 최대치 시간을 예를 들어 해주신것같아야..그런데 답변주신대로하면 8444.44*209=1764887.96원으로 2020년 최저시급임금도 안됩니다. 기본급이 안맞는거 아닌것같아..그래서 질문을 다시 하자면 ...
둘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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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정규직이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봉제
계약이라면 연봉계약기간이나 임금유효기간이라고 별도로 명시되어야 할 것인데 귀하의 말씀으로는 계약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는 문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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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17:47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일 근무시간이
연봉제
로 8시30분~20시30분 이지만 실근무는 매일 평균적으로 22시~23시 사이로 하는부분이 있습니다 월~토요일 근무시간은 이렇게 비슷하구요 일요일은 1시간~5시간 하고있습니다 식사시간도 안먹고 그시간에도 업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요나 지시를 받은 부분은없지만 이렇게 하지않으면 라인이 제대로 안돌아가고 저의 일 업무를 다하지 못하기때문에 하고있습니다 서직서에는 개인...
라이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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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02: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은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변경할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연봉제
라 하더라도 결근에 따라 임금을 공제할 순 있겠으나 이와 별도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내용의 일방적 변경에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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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의 4항에 따르면 최조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해당 소정근로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그러나 보통 통상임금보다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평균임금이 높을 가능성이 있고, 귀하와 같이 호봉제로써 자동승급되는 사업장도 있지만, 성과급제나
연봉제
, 시급제,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은 사업장도 다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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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29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단체협약 체결권이 노조대표자의 불가침 권한은 아닙니다. 즉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근로조건에 영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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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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