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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년 1월 , 2019년 1월에 매년 1.1~12.31 사이 근로계약에 따른 1월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년도
퇴직
연금 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임금이라고 지급했다는 의미인가요? 2) 그렇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지급청구 가능한
퇴직
금을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것이 되므로
퇴직
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3...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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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2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전 사업주가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주가 해당 전체 물적 인적 조직을 통일적으로 하여 양수 받았다면 영업의 양도 양수에 따라 고용관계는 귀하의 명시적 거부의사가 없는 한 승계됩니다. 2) 영업의 양도 양수에 따라 포괄적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될 경우 근로조건은 최소한 이전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유지되어야 하며 양도인과 양수인간 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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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12: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핵심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소사장제라 하였는데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나 업무 과정의 일부를 귀하에게 위탁하고 귀하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아닌 귀하가 업무 독자성을 가지고 귀하의 판단으로 경영상의 위험까지 감수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구조라면 진성 소사장제라고 볼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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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깝지만 현행
퇴직
급여보장법상
퇴직
연금DC형의 경우 중도인출 사유에 임금피크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 제 32조 제5항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제도 또는
퇴직
금제도(일시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의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등의 변경으로
퇴직
금 감소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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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
연금 DC형의 부담금 산정은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 제 20조 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DC형) 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2)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은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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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계약 단절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는바 이 경우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금 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
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
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의 1일 평균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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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
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금을
퇴직
시점에서 기본급으로 지급받겠다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기본급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등을 포함하는 평균임금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 한 약정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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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의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정수당이라 하였는데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가정한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제외되며 직무와 직책수당등은 포함됩니다. 명절상여금의 경우 명절상여금 지급일에 재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되기 어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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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만으로 6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중 구직급여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 부담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직업훈련등에 소요되는 근로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비의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후 만 65세 이후
퇴직
할 경우나 만 65세 이전부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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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
금을 회사로 반환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한 근로자에게 퇴사후 적법하게
퇴직
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퇴직
금 명목의 금원이 회사로 반납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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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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