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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하면, 계약서에서 정한 날들(회사가 연
월차휴가
를 활용하여 쉬도록 지정한 날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만약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는 결국 연차휴가나
월차휴가
를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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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0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차휴가(종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와
월차휴가
)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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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9 0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는 '휴가'제도를 근본으로 하며,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대법원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불문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한 근로자(1년간 출근율이 8할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향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휴가 사용종료일이 경과한 다음날에 미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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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7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 및 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및 질병의 경우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행성 질환 판정을 받은 상황이라면 노무사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산재승인을 받을 확율이 높습니다. 무거운 짐을 많이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젊은 나이에 퇴행성 질환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산재승인을 받을 확율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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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2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경우 1)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에 의해 2) 기왕의 근로(과거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3) 다음년도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사초년도부터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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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7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연차휴가제도 포함)은 법정 최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준을 설정한 각종의 근로계약(개별적 구두계약, 개별적 근로계약서, 집단적 근로계약으로서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되는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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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6 2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일정시간의 연장근로를 사전에 임금에 포함하여 계약을 하였다면 그 약정한 근로시간까지는 별도의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비록 임금을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포괄임금 정산제는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포괄임금 정산 형태의 계약을 하였음에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사업장내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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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의 근로자인원이 2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0일이 발생하며 근속년수에 따라 1일씩 가산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15년 근무를 하였다면 마지막 년도에는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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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9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사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월차휴가
는 현재 20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2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차휴가
는 발생되지 않으며 연차휴가가 1년 근무시 15일(2년 근속마다 1일씩 가산)이 발생됩니다. 월급 204만원과 상여금 1년 총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개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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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9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2010년 12월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되지만 그외의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조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산수당 및 연
월차휴가
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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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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