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1년간 개근한 경우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 8일 부여, 2년 이상 근로한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 이와 같은 규정이 단협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법인가요?
당사는 1년간 개근한 경우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 8일 부여, 2년 이상 근로한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 이와 같은 규정이 단협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법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체당금 확인신청서 및 청구서 제출 후 절차문의 1 | 2010.07.27 | 544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1 | 2010.07.27 | 14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0.07.27 | 2260 | |
근로계약 | 전문연구요원(병역) 전직의 어려움(조언 및 도움 구합니다) 1 | 2010.07.27 | 6575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판결이 났는데도 회사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1 | 2010.07.27 | 1764 | |
노동조합 | 조합가입 대상 여부 질의 1 | 2010.07.26 | 27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초과근무수당계산 1 | 2010.07.26 | 11946 | |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적법성 1 | 2010.07.26 | 1352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없음. 1 | 2010.07.26 | 194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등 위법 여부 1 | 2010.07.26 | 2139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연봉삭감 및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 2010.07.26 | 8341 | |
임금·퇴직금 | 휴일전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계산일 1 | 2010.07.26 | 3825 | |
노동조합 | 총회 정족수 사고인원 및 출석율 2 | 2010.07.26 | 21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이요 1 | 2010.07.25 | 1618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10.07.25 | 1489 | |
고용보험 | 산전휴 휴가 요 1 | 2010.07.25 | 1595 | |
휴일·휴가 | 유아휴직에 따른 연차 휴가 계산은? 1 | 2010.07.24 | 2510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만료 1 | 2010.07.23 | 2044 | |
임금·퇴직금 | 연말 성과급 미리 지급.... 환수 가능 여부 1 | 2010.07.23 | 2453 | |
임금·퇴직금 | 업무추진비 1 | 2010.07.23 | 20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연차휴가제도 포함)은 법정 최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준을 설정한 각종의 근로계약(개별적 구두계약, 개별적 근로계약서, 집단적 근로계약으로서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되는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차휴가기준이 비록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되는 것은 단체협약의 전부나 단체협약의 해당 연차휴가 조항이 아니라, 단체협약의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아 법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적용받는 사람에 대해서만 무효가 됩니다.
2.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입사9년차 미만자에 대해 단체협약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경우, 법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불이익하므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법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하며, 입사12년차 이상자에 대해서는 법기준보다 단체협약기준이 유리하므로 단체협약을 적용해야 합니다.
* 비교) 단협 및 법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
단협기준 연차휴가일수
법 기준 연차휴가일수
비교
1년차
10
15
단협기준이 법기준에 미달하므로 법기준 적용
2년차
11
15
"
3년차
12
16
"
4년차
13
16
"
5년차
14
17
"
6년차
15
17
"
7년차
16
18
"
8년차
17
18
"
9년차
18
19
"
10년차
19
19
단협기준과 법기준이 동일하므로 문제안됨
11년차
20
20
"
12년차
21
20
단협기준이 법기준 초과하므로 단협기준 적용
13년차
22
21
"
이와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곳은 76페이지의 "6-4. 개정법 시행이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관련 규정의 효력은?"입니다.)
https://www.nodong.kr/43549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