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su1217 2010.07.26 16:23

당사는 1년간 개근한 경우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 8일 부여, 2년 이상 근로한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 이와 같은 규정이 단협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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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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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6 2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연차휴가제도 포함)은 법정 최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준을 설정한 각종의 근로계약(개별적 구두계약, 개별적 근로계약서, 집단적 근로계약으로서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되는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차휴가기준이 비록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되는 것은 단체협약의 전부나 단체협약의 해당 연차휴가 조항이 아니라, 단체협약의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아 법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적용받는 사람에 대해서만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입사9년차 미만자에 대해 단체협약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경우, 법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불이익하므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법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하며, 입사12년차 이상자에 대해서는 법기준보다 단체협약기준이 유리하므로 단체협약을 적용해야 합니다.

     

    * 비교) 단협 및 법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

     

    단협기준 연차휴가일수

    기준 연차휴가일수

    비교

    1년차

    10

    15

    단협기준이 법기준에 미달하므로 법기준 적용

    2년차

    11

    15

    "

    3년차

    12

    16

    "

    4년차

    13

    16

    "

    5년차

    14

    17

    "

    6년차

    15

    17

    "

    7년차

    16

    18

    "

    8년차

    17

    18

    "

    9년차

    18

    19

    "

    10년차

    19

    19

    단협기준과 법기준이 동일하므로 문제안됨

    11년차

    20

    20

    "

    12년차

    21

    20

    단협기준이 법기준 초과하므로 단협기준 적용

    13년차

    22

    21

    "

     

    이와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곳은 76페이지의 "6-4. 개정법 시행이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관련 규정의 효력은?"입니다.)

    https://www.nodong.kr/43549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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