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jy8693 2010.07.27 10:12

노동문제로 애로사항이 있을때 항시 도움을 주시는  노동 ok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효력이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와  관련입니다.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2001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1부터 2006까지는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그 이후 부터는 매년 재계약시 퇴직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월급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기간  2001~2006년까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를 다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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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7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비록 명시적인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2001~2005)에 대해 차후 실제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8다9150)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근로자와 회사간에 퇴직금액수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그 금액을 매월마다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명시적인 합의약정이 있고, 그 실질이 월급여액이 아닌 퇴직금액의 분할지급이 명백하다면, 매월지급한 퇴직금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금이므로 차후 실제 퇴직금 지급시 퇴직급여액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계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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