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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임금) 또는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즉,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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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전임자란,
단체협약
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그리고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
또는 회사와의 합의내용에 따라 완전전임자, 부분전임자로 구분됩니다. 이 경우, 부분전임자의 부분 노조전임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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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11:2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것 처럼, 경조사비 또는 상조회비 등이라도 회사가 이를 임의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입니다. 다만 예의적으로 세법과 사회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소득세나 각종사회보험료,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에 기초한 노조회비 등의 공제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조사비 또는 상조회비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제하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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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같은법 시행령 제116조 포함)에서 전염병등의 질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에 대해 근로금지를 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법 제66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와같이 전염병 질병자에 대해 근로금지 및 제한조치를 두고 있는 취지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생존권 뿐만 아니라, 사업장내 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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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2: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경영악화로 인하여 휴업을 할 때에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을 하게 되지만 임금하락이 없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노동조합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부여를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등에 별도 조항으로 조업일수 조정등에 대한 협의(또는 합의)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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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1:2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각종의 경조사휴가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습니다. 경조사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시됩니다. 노조가 없다면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정한바에 따를 뿐,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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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3 09:3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가 주체가 되는 업무교육시간중에 노조가 노조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노조활동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와관련 하여서는 법률상 특별한 정함이 없으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시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에서 회사 주최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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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6:0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
의 내용과 관계없이 교육참가가 의무화되어 있는 직무교육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마땅히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급처리의 기준이 문제가 될 것인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발생하므로 해당 직무교육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이후 발생한 것이라면 가산임금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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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공민권행사)은 유급휴일로 한다'는
단체협약
상의 내용은 "공민권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지정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로 해석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그런데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서는 공민권행사를 위한 공휴일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대통령선거일, 전국동시국회의원선거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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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 또는 손해예상금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공제한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회사입장에서 정당하게 일을 처리하려면, 임금의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차후 손해금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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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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