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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유급처리가 가능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으로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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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을 개정하지 않아 구법의 내용이 적용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
중 유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적용하게 됩니다.(신법우선의 원칙등과 배치되어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유리의 원칙이 적용될 경우 개별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적용되어 10년 미만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10년이상자에게는 단체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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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문에 답변한 바와 같이 회사가 분사되더라도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상 전체를 포괄하는 노동조합으로 되어 있다면 신규노조 설립시 복수노조에 해당하여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분사된 사업장에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없거나
단체협약
시 분사된 사업장의 근로조건등에 대한 적용이 없어 사실상 분사된 사업장까지 포괄하지 않고 있다면 신규노조를 설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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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합니다만,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처럼 50% 가산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적어주신 '150%'는 '100%'로 수정하심이 타당합니다. (물론,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 최저기준이며, 개별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사규 또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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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9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댓가입니다. 그런데 연차휴가는 1일단위로 부여되며, 유급처리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처리됨이 원칙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한도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일 실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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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9 14:21
확인하시고 댓글 부탁합니다 ■ 질의: 첫째,구직내용과 틀린내용의 연봉 근로계약서,15일이 지난근로계약서문제점 문의?? ■ 답변: 아래 법조문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
gigi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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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17:56
월중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 근속수당에 대하여는 사규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지급하면 됩니다. 말씀 하신걸 보아 특별히 정해진게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려오는 관행대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근속수당에 대하여 지급하라! 지급하지마라! 아니면 전액 지급해라! 일할 계산 지급해라! 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에 정해진바 없습니다.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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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0 17:40
○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의 효력은 체결일 이후부터 발생됩니다. 다만, 협약서 체결시 당해연도 4. 1부터 소급적용 하기로 노사가 특약을 맺었다면 소급적용 할 수 있습니다. - 아무리 유효기간이 당해연도 4.1부터 다음연도 3.31까지라 하더라도 9월 단협체결시 소급적용 특약을 맺지 않았다면 4.1부터 소급적용 안해도 됨.. ○ 또한 질의하신 휴가부분도 앞서 말씀 드린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9월
단체협약
체결시 휴가부분도 4.1부...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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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1 17:10
○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등에 정해져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상여금지급 규정(또는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 그런데, 질문한 내용으로 보아 상여금 지급규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여금 지급규정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 만약 사규 등에 상여금을 지급일 현재(해당월 말일) 직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자에...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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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0 10:24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
체결할 때 이처럼 퇴직금 부분은 기존에 적용하든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도입하여 「불이익변경」으로 합의하고, 퇴직금 말고 상여금 또는 수당을 신설 하는 등 유불리가 혼제해 있는 때에는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하게 되므로 2002년 당시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러믄요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최하한선(가장낮은 수준)을 정해 놓은 ...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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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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