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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17조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한다고 하므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고 명시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아파트와 용역업체간의 위수탁 계약해지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동종료란 사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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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말하므로, 이런 경우 자동종료가 아닌 실질적인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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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 입니다. 30만원의 임금여부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https://www.nodong.kr/tj)를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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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13: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등으로 거부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법 3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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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1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퇴직금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감소시킬 수 없기에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2조에 따르면 퇴직금 감소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사용자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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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만 65세가 되어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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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규정에 적용을 받는 시점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가 만 65세가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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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2019.8.1 이전에 해당 근로자가 만 65세가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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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는 종료 됩니다. 2) 2019.8.1 사업주와 새롭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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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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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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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 2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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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이 아니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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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21조 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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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이 365일 이상이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정년
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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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1.~12.31까지 기간을 정한 계약은 연간임금액을 정한 연봉계약으로 근로계약에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바 없다면 임금의 적용기간에 불과한 연봉계약서의 연봉계약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 이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할 법률에 따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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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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