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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외국계 회사의 국내 법인 혹은 지사로 외국계 본사가 국내 사업장의 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구조하에서 임금인상의 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사측과 임금단체교섭을 통해 임금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사업장내 잉여이익이 크지 않은 구조라면 구조적으로 사측에게 큰 임금인상폭을 요구하기에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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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약직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노동조합의 설립 및 단체교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 설립 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간부들에 대해 계약해지등으로 사측이 반응할 것을 우려하여
노조설립
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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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에 따라 누구나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에 따라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을 할 수 있으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교섭창구 분리도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기업별노조, 산별노조 가입, 업종노조/지역노조 가입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 어렵지 않으나, 귀하 상황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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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1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을 처음에 만드실 때는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노총과 같은 상급단체와 상담하셔서
노조설립
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sulip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당 상담소로 문의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032-653-7051, 7052) 노동자의 권익향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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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11:25
그렇게 보실 것만은 아닙니다. 관리 노동자도 임금에 의해 생활하는 노조법상 노동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의 핵심은 명칭이나 형식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을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년간 관리직노조도 많이 결성되었습니다. 지난할 수 있지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시고 그 과정에서
노조설립
과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가 안된다면 당연히 노동조합 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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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18: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합병의 경우 원칙적으로 합병하는 노동조합이 합병결의를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해야 유효합니다. 또한 합병으로 새롭게 노동조합이 건설될 때도 규약 및
노조설립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것 입니다. 흡수합병의 경우는 흡수노동조합은 규약개정, 피흡수노동조합은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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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3 19: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의 산별노동조합과 기업별노동조합이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으로 두고 있는 경우, 1사 1노조를 원칙으로 하는 한국노총의 방침상 기존 노동조합의 도덕적,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신규노조의 가입을 승인하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기존노조가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신규 설립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설립과정에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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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6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표면적으로 원청 사업주는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하청 사업장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는 무관한 척 하지만 실제 하청 사업주에게 노사분규 발생시 계약해지를 한다는 취지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구두상의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청 사업주의 협박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제 원청사업주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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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8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현 사업장의 사업주는 실권이 없으며 원청사업주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아웃소싱의 형태로 별도의 사업장을 설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노조설립
과정에서 규약을 통해 해당 노조가 스스로 정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자(인사, 노무, 회계담당)등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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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6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설립
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의 규약(규칙)마련 후 규약통과와 위원장을 선출하는 설립총회를 거치고 설립총회 회의록,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신고를 마치면
노조설립
이 가능합니다. 단체협상의 경우, 초기에 단위사업장에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등 상급단체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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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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