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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0.2.1.~2011.1.31.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2011.2월에 중간하였다면 퇴직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2011.2.1.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기간인 2011.5.21.에 퇴직하였다면 2011.2.1.~5.21.까지 1년미만(110일)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2011.5.22.에 새롭게 발생합니다. 퇴직금 = 2011.5.22일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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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8 0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의 본래 취지는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연봉제
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연봉제
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봉제
로 임금 형태를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등이 구분되며(이를 합산하여 포괄임금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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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7.1.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구법에 의해 1년 근무시 10일이 발생하며 근속년수에 따라 1일씩 가산하게 됩니다. 귀하가 2005년에 입사를 하였다면 2011.5에는 총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며 미사용하였을 경우 2012.5.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연봉제
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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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2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법정 최저의 기준이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한 근로계약 내용은 그부분에 한하여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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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1 1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연봉계약기간은 연봉(임금)의 적용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의 자세한 내용을 알수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임금결정만
연봉제
로 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연봉계약기간의 종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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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6 17:34
연봉/13으로 해서
연봉제
에 포함이지만, 실질적으로 한달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서 주신것은 아닙니다. 연봉/13으로 계산해서 12개월주시고 나중에 13개월번째의 퇴직금을 주신다고 하신것이지요... 그런데 13개월번째 퇴직금 및 임금 체불이 있는 상태에서... 제6조(퇴직금) 2009년-2010년 근무기간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0년-2011년 계약에는 갑과 을사이의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만 1년이상 근무시에...
g02h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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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4 12: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6개월, 3개월, 1년으로 각각 반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계약기간의 단절이 없으므로 계속근로가 인정(각각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마다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일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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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3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각 직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직은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내용에 연장근로시간을 일정시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된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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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계가
연봉제
이든, 월급제든 관계없이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임금의 구성이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나뉘어져 있다면 통상임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비록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상여금의 산정기준이 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 단위의 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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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지적하신대로 회사가 '수습계약'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귀하를 농락하려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연봉제
라고하여 포괄임금계약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설령 외형상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1일(또는 1월 또는 1년)에 몇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댓가는 급여액 총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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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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