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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발생일수는 개정법(신법)적용 이후에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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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개정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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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2007.3.1일 부터 ~ 2008.2.29일까지의 출근율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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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되는 사업장에서 도중에(2007.7.1일) 신법이 적용되었다면, 2007.7.1일 이후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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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0시간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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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합니다. <도중 입사자의 경우에도 구법+신법 이렇게 혼합하여 발생시키면 절대 안니되옵니다.> 2007.6.11 입사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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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16:25
오늘 이 홈피에 방문하여 검색을 하던중 내용이 언젠가 읽어본 내용 같기에 이름에 클맄해본 후에야 질문을 남긴 것을 알았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전문가도 아닌 본인에 질문을 다 하시다니 전문가 노무사님의 홈피에서 제가 무슨 도움이 되겠다고요. 우째기나... 정말 마음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려서 오히려 기분이 얺짢으실지 모르지만 생각하는 그대로를 말씀 드릴께요. 본인생각 [[[[[[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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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3 21:27
마지막으로 글 남깁니다..챙겨요님과 일대일 면담을 하고 싶네요..성의껏,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관계자는 아니신듯 한데 노동법관련 지식이 해박하시네요..부러울 따름입니다.. 오늘 마무리를 짓기위해 회사와 연락을 취했는데 잘 모르겠다던 계산법을 내일 출석(노동부 진정중 2차출석)을 해야된다고 하니 가르쳐주더군요.. ★1,100,000/256*8=시급 (9시간,토요일 4시간)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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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1 02:15
1.그런데 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만 근무하는데 회사는 왜 8시간을 계산했을까요?? 먼저 한 질의내용에서 토요격주로 한다고 것이 확인 되었으나 근로의 제공시간은 게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질의에서 44시간을 근무한다고 하였기에 격주토요일을 8시간으로 추측하여산정한 것입니다만 본인도 그에 대하여 아는바 없습니다. 2.회사는 40시간인데 저는 40시간이상 근무했다고 저만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법에서는 1일8시간, 주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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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19:24
챙겨요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1.그런데 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만 근무하는데 회사는 왜 8시간을 계산했을까요?? 2.회사는 40시간인데 저는 40시간이상 근무했다고 저만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3.제 급여가 2007/02 4대보험을 가입해야 되서 1,100,000원이 된건데 그 전에는 세금및 보험료공제 없이 1,000,000원이었을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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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이 달라지나요?? 4.만약 회사에서 챙겨요님 처럼 계산이 되었다면 정당한가요?? 5.노동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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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16:24
먼저 질의 확인해 봤는데요. - 근무시간:주40시간제 - 출퇴근시간:9:00~6:00 - 휴게시간:1시간 - 1일실근무시간:8시간 - 토요일8시간 격주로 월 2회근무 ============================================================== <<회사에서 이렇게 계산한게 아닌가 싶네요>> 1일8시간*30일(1월)=240시간 토요(월간2일)*8시간=16시간(휴일) * 합계:256시간 시급:1,100,000원/256시간=4,297원 일급:1,100,000원/256시간*8시간==34,375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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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18:51
saydolce,챙겨요님 감사합니다..그런데 두분의 의견이 조금 차이가 나서(퇴직금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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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포함여부) 무지한 저는 헷갈리네요..T.T 2/18 회사 담당자와 연락이 되서 계산법을 물어보았습니다.. ★34,375(1일임금)*9=309,380-(고용보험)=실 지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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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저의 1일임금이 윗분들과 차이가 나는데 왜 일까요?? ☞회사가 저한테 불합리한 계산식을 적용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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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16:40
400~500명정도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2005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 사업장입니다. 매월 주당 44시간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가산활증율25%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아마도 포괄산정제 계약으로 보입니다.) 즉, 월간 소정근로시간은(주40시간+연장4시간*1.25+주휴8시간)*4.345주=230시간으로 통상임금시급은 1,100,000원/230시간=4,783원이됩니다. 주40시간제의 1년간(2006.02.2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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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14:35
1.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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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이 퇴직금에 포함이 안된다는 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퇴직전 1년간 발생한
연차
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일로 일할계산됩니다.(ex. 07년 2월 27일 발생한
연차
수당 350,000원/12개월*3개월=87,500원. 이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2.
연차
수당 또한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입니다.통상 해당월 급여에 포함되어서 나오지요. 3. 회사측과
연차
수당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연차
수당 산정시 포함되는 평...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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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09:25
2006.3.~12.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007.1.에 15일*(10월/12월) = 12.5일의
연차
휴가청구권발생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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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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