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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은 사업장내의 경영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충전소를 이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변경 여부를 근로자가 결정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의견개진등을 통하여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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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0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
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 근로자 인원이 30명 이상인 곳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노사 동수로 각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게 되며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 비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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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4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회사의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의 선출을 위한 추천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히 정하고 있으나, 추천된 사람들에 대한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전직원의 동의서를 받는' 선출방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동의서를 연대서명형태로 받는다는 것은 직접투표의 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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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2 09: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속승진 등은 법률적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법률상 명백히 위법한 것이 아닌 회사의 기준이라면 그 기준의 설정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사간에 근속승진의 적용싯점에 대해 의견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 보호 및 회사의 지불능력 논리가 서로 상충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노사간 원만한 협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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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0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
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사업주,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합니다. 사업주란, 개인회사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을 말합니다. 경영담당자란, 법인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공장의 공장장 등을 말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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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1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새롭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위원의 임기만료 후 기존 근로자위원이 계속하여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선출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규로 근로자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도 선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법률상 강제사항입니다. 따라서 선출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법률상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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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5 0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면제시간은 회사와 노조간에 합의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회사와 노조간에 합의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간부 및 일반조합원은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조대표자 1인이 법이 허용하는 근로시간면제한도(2000시간)을 전부 사용하는 경우, 노조대표자 1인이 아닌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노조활동은 단체협약에서 자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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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
는 의장에 의해 개최되기 때문에 임시
노사협의회
개최 자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다만, 의결사항을 변경안에 대해 거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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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5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
를 통하여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떄에는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임시
노사협의회
를 개최하여 당사자가 의결된 안을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참여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회 의】 ①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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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5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은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격이 있습니다. 비록 아무로 보장된 권리라고 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는 또는 법적 권리는 가진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권리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차후 회사로부터 받는 은밀한 압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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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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