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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병이라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갑을 위해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로서, 근로자 파견, 혹은 도급의 형태입니다. 다만, 사업주인 병이 아닌 사용사업주인 갑이 근태관리와 업무지시등을 직접했다면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2. 사용사업주인 갑이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해 왔다는 업무지시서, 근태관리 자료등을 구비하여 갑 사업주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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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9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원청)는 파견사업주로 부터 해당 근로자를 파견받아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파견법 제 6조의 2항) 1 .귀하의 경우 L사를 통해 H사에 2년여 근로제공을 하였으며, 이후 D사를 통해 H사에 1년 이상 파견근로를 제공하고 있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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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2 19: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업체를 통해 B사업장에 파견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A업체가 파견허가를 받은 적법한 파견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견등록이 되지 않는 등
불법파견
업체인 경우, B회사는 귀하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적법한 파견업체일 경우라면, B업체가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를 귀하의 육아나 출산휴가 사용을 우려했다는 관리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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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5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사업주인 원청사업주가 파견된 하청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의무가 발생할 경우는, 1>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2>
불법파견
을 받은 경우 입니다. 직접고용의무이기 때문에 기간제로 고용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2>
불법파견
인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파견법 위반으로 사용사업주를 진정하거나, 법원에 근로자지위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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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1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고용기간 2년 초과시 파견법 제6조에 의해 발생하는 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의 경우, 직접고용의 근로조건은 자신의 사업장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으로 당해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해야 합니다.(파견법 제 6조의 2) 다만 귀하의 경우 계속고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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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2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년 하청업체 입사 이후 불법으로 제조업 현장에 파견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원청과 직접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11개월과 18개월등 총 29개월 근로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간제법 위반에 따라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후 원청회사 내부의 지게차 임대업체에 입사하는 형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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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연차발생 조건을 충족한 파견근로자에게 연차사용기회를 박탈하고 하계휴가에 대해 결근처리하는 원청회사의 조치는 부당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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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 제 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불법파견
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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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1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임에도 사용사업주가 인사이동명령을 내렸다는 점이 이상하군요!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파견
을 의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파견사업주가 근무명령을 내린 것이며 이와 같은 인사이동명령이 귀하의 생활상의 불이익 발생여부나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귀하와의 협의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근거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위와 같은 검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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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접고용의무를 미이행한 사용사업주의 행위는 파견법제 6조 위반이 됩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소송법상의 절차이며 단협의 고용의무조항등에 대해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직접고용의 의무를 규정한 파견법 제 6조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46조에 근거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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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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