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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법 40조에 따라 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방법으로 용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한 요양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도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간병, 이송등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요양비로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숙식비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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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5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급여를 수급한 근로자의 경우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하는 등의 부당이득 징수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사용자의 재량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제한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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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퇴근 후에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면 질병 발생전 과로가 있었는지 여부등을 검토하여 산재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퇴근 후 1시간 이내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노출혈 발병전 통상의 근로와 달리 특별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평소와 달리 발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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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5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는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 나이를 65세 이상인 자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5세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실업급여의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계속하여 적용) 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라 근로자가 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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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2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에게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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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5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전대책 및 설비 안정대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사고 발생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를 근거로
산업재해
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
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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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6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재해
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등 필요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불산 오염으로 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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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9 10:33
지금이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가 인정되면 그 동안 사업주로 부터 받은 금전중에서 공단의 보험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공제됩니다. 산재를 통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까지 요양신청이 안되어 있고 사업주는
산업재해
가 발생하였는데도 1개월내 재해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산재은폐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smreo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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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7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뇌출혈등 뇌혈관계 질환으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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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2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와 연관되어 재해를 당하였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먼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재해 발생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최초요양 신청 결과 근로자성 및 업무와의 연관성 모두가 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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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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