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6,342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가 적용되며
휴일
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
근로로 간주됩니다. 귀하가 첫번째 작성한 계산은 휴무일로 정하였을 경우의 계산방식이며 두번째 작성한 계산방식은
휴일
로 정하였을 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휴일
로 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일 근로시 전체 근로시간이
휴일
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며 8시간을 초과하여...
상담소
|
2009-08-20 13: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
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50%의 가산수당이 적용되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귀하가
휴일
에 10.5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0.5 * 1.5(
휴일
가산) + 2.5 * 0.5(연장가산)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8시간까지는 150%를 지급하며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00%가 적용됩니다.(야간근로...
상담소
|
2009-08-20 11:00
당일 근로를 하지않았을 경우는 별도의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유리한 쪽의 유급
휴일
이라면 당일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하루 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well88
|
2009-08-19 12: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문의하는지 알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시급직과 일급직에 대한 차이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금 지급 방식이 다르더라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일급을 1일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되며 해당 시급(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일급직 및 시급직이 한주를 만근하였을 떄에는 주
휴일
수당...
상담소
|
2009-08-19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월 통상임금(월기본급 +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850,000원이라면 귀하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850,000원/209시간 = 4467원입니다. 따라서 모든 연장,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의 기준은 4467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403808 ...
상담소
|
2009-08-18 22: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유급
휴일
로 봄이 타당하며, 해당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의
휴일
근로와 동일하게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주 5일 근무 시행시 무급
휴일
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
휴일
이...
상담소
|
2009-08-18 22: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소정근로일수 중 경영상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휴업기간(일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비율만큼만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가 300일(1년간의 총일수중 각종
휴일
65일을 제외한 경우)이고, 휴업기간...
상담소
|
2009-08-18 2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
휴일
의 부여는 계속근로를 전제조건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발생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5일제 사업장에서 월~금요일(7.31.)까지 개근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8.1.로 하며, 8.1.의 유급휴무일과 8.2.의 유급주
휴일
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함에 따...
상담소
|
2009-08-18 2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개의 서로다른
휴일
이 중복하는 경우에는 1일의
휴일
만 인정하며, 2일의
휴일
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2개의 서로 다른
휴일
이 유급
휴일
과 무급
휴일
이라면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유급
휴일
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토요일이 유급
휴일
이고, 8월15일이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유급
휴일
이라면 2개의 서로다른 유급휴...
상담소
|
2009-08-18 19: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일이라고 하는 것은 1년(또는 1월 또는 1주)의 전체일수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각종
휴일
과 휴무일을 제외한 근로일을 말합니다. 즉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회사가 회사의 사규나 방침으로 1주간의 근무을 5일로 하는 주5일 사업장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은 5일입니다. 회사에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일요일을 주
휴일
로 정하였다면 월~금에 출...
상담소
|
2009-08-18 17:14
첫 페이지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