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6,342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월간 총근로시간수 야간근로할증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근로시간수 : 24시간 ×30.42(월평균일수) / 2 ≒ 365시간 ▷ 월평균연장근로시간수 : 365시간 - 226(월평균소정근로시간수) = 139시간 139시간 × 1.5(시간급 + 할증급) = 208.5시간 ▷ 야간근로할증시간수 : (30.42일 / 2) × 8시간(1일야간근로시간) × 0.5(할증급) =...
노동OK
|
2009-08-27 02: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 등 임금계약방식의 형태에 따라 연장근로,
휴일
근로,야간근로의 처리(수당)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월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
휴일
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휴일
근로수당을 ...
노동OK
|
2009-08-27 02: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요일 12:30부터 월요일 08:30까지 근무하는 경우, 총근로시간은 20시간(편의상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등은 제외하였으므로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그 시간수만큼은 제외될 수 있음)이고 시간당 임금이 400원인 경우, 임금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
휴일
수당 : 8시간*4000원 2)
휴일
근로 당연분 임금 : 20시간*4000원 3)
휴일
근로 가산분 임금 : 2...
노동OK
|
2009-08-27 0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당해근로자가 야간근로나
휴일
근로를 하겠다는 당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얻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오후10시~오전6시사이에 근로(이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와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성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
노동OK
|
2009-08-27 0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에 관한 일반규정이 통상의 근로자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경우,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한다면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
노동OK
|
2009-08-26 2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산부의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의 근로)와
휴일
근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1) 당해 임산부의 명시적인 청구(서면청구)와 2)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3) 노동부의 인가라는 세가지가 모두 성립되어야만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래 관련법령 참조) 이는 모성 및 태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즉 임산부의 청구...
노동OK
|
2009-08-26 21:26
안녕하세요 hsy94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여기서 90일의 기간에는 일요일이나 공
휴일
(비영업일)은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공
휴일
등을 포함한 달력상의 날짜수만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각종 법원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고용형태 등에 따라 각각 별도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정한 균등처...
노동OK
|
2009-08-26 16:37
안녕하세요 woqui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서는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1일에 2시간을 원칙으로 1주일에 총6시간, 1년에 총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연장근로라 '1일 8시간의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을 말함)를 시키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8조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22시부...
노동OK
|
2009-08-26 03: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이러한 개정법 적용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유급
휴일
폐지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이기 떄문에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볼수 있으며 그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를 통하여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
상담소
|
2009-08-25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초과된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휴무일근로는 전체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장근로제한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인원이 증가하여 20인을 초과한다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개정법을 적용...
상담소
|
2009-08-24 11:15
첫 페이지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