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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삭감을 하였다면 해당 차액에 대해서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소송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거나 무기계약임에도 불구하고 6월까지만 근무해달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힘들다거나 귀하께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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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인턴의 구체적인 뜻과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인턴사원이 소위 수습기간이나 기간제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턴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전환시기에 계약기간 만료가 통보되거나 귀하의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등으로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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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회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라도 퇴직시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불리하지 않은 방법, 즉 유리한 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 입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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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판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위법한 내용을 명시했더라도 강행법규를 위반한다면, 즉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귀하께서 자유로이 사용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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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연히 회사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사직서
를 제출하시거나 퇴사의사를 밝힌 바 있다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일방적인 전적, 혹은 해고로 볼 수도 있을 것 입니다. 2. 사용자, 업무내용, 업무장소가 같다면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큽니다. 특히 전적의 경우는 당사자의 동의(포괄적 동의도 가능)가 없이 일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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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퇴직금과 연차휴가 발생여부도 나뉘게 됩니다. 1.2.3. 즉 같은 법인이라도 노무관리나 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고,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된 후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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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해서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조직 폐지나 축소, 경영의 악화 등에 준하는 사유로 권고사직했을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거짓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사직서
사유도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명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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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다음 근로자의 채용과 인수인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을 두고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는 내용의
사직서
를 제출하였다면 그 승인여부에 상관 없이 민법 111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며
사직서
에서 밝힌 사직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서
가 사직의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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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정해서 사직의사를 밝혔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직을 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26조가 적용되어 근로자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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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의 의사표시는 불요식행위이므로 반드시
사직서
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로의 사직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 의사표시는 다양한 정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실제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논란이 되곤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너무 힘든 나머지 퇴직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혔으나 사용자가 다음에 얘기하자고 했다면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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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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