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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도 고정적인 임금으로 구성되지만, 지급명칭도 고정적 이어야 합니다. 상여금은 매월지급 된다고 하더라도 1년 단위의 기간으로 산정하는 임금이고 시간외근로수당,심야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은 매월 실제의 해당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명칭이 해당시간에 따라 금액이 매월 달라져야 하는 임금이고, 또한 통상임금으로 지급 받아야 하는 임금에 속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산정 범주에는 속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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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11:40
(1-2)꼭 올림을 해야하는지?? =>>연차휴가를 회계년기준으로 발생시킨다면 2006.5.15~2006.12.31까지의 231일(17+30+31+31+30+31+30+31)에 대한 휴가일수는 15개*231일/365일=9.493개가 발생하게되는데, 9.493개는 근로기준법기준에 의한 발생일수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기준은 근로자에 대한 최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법보다 미달하는 기준은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일 휴가의 부여는 법에 미달하는 기준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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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7 11:30
통상일급은 구하는 식은(44시간제경우)? 일급30,960원+(수당112,400원/226시간*8시간=3978.76원) 통상일급 : 30,960원+3979원=34,939원
연차수당
: 통상일급34,939원*연차10일분=349,390원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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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7:12
=============================================================================== 44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주44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25.95시간=206시간 일급30,960원/8시간=3,870원 수당:(12,400+25,000+45,000+30,000)/226시간=112,400원/226시간=497.34원 통상시급:3,870원+497원=4,367원 =============================================================================== 40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주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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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6:46
임금"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각종임금의 지급일로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임금(
연차수당
)은 아직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당장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의
연차수당
전체에 대하여 청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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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4:13
아! 네~ 그렇군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아쉽게도 발생하지 않는다 입니다. 40시간제에서 1년미만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는 최초의 입사일부터~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1개월1일씩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게 되면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휴가일수에서 공제 됩니다. 그러나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에 1일씩 발생했던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한 일수는
연차수당
으로 지급받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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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8:16
무슨 말씀이신지 영 헷갈려서 이해가 안되네요? 요약해서 질문 하자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5.1.1~2005.12.31까지는 <<<2006.1.1일 아침에 15개>>>가 발생 하였습니다. 2006.1.1~2006.12.31까지는 <<<2007.1.1일 아침에 18개>>>가 발생 하였습니다. <<2007.1.1일 발생한 18개>>를 2007.12.31까지 사용할수 있으나 2007.12.7(퇴사일)까지 4일을 사용하습니다. 상담소의 답변과 같이 미사용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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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5:34
연차수당
을 퇴직금에 반영하는 기준은 퇴직일직전 1년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
의 3/12입니다. 2007.11.28일에 퇴직하였다면 2006.11.29~2007.11.28일까지 1년간에 걸쳐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즉.2005년(회계년기준)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06도의 적취기간을 거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2006.12월말에 수당으로 지급했다면 2006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07년말까지의 적취기간을 거쳐 2007.12월말에 수당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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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4 10:53
=> 50인미만~20인이상의 사업장은 2008.7.1부터 40시간제의 적용을 시행하여야 하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선 시행을 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일(2007.11.1)부터 적용받게 되고, 50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일과는 무관하게 2007.7.1일부터 40시간제에 의한 규정을 "강제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40시간제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변경된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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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4 10:23
40시간제의 경우 월차폐지로 인해서 근로자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의도에서 연차휴가 5일을 보전한 15일을 지급하는것 입니다. 따라서 1년미만자의 퇴직시에는 월차보전을 위한 차원에서 1월에 1일씩의
연차수당
을 지급하도록 하는것도 이 때문입니다. 40시간제 사업장이 연차를 15일을 주면서 월차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지만 연차휴가를 10일로 하는것은 법에 미달하므로 월차와 무관하게 위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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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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