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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의 등기임원이고 급여가 발생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근임원이라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 및
산재
보험은 임원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상시근무 및 이에 대한 보수 지급) 가입대상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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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은 평상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 사용자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이 나열되어 있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도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3개월 중
산재
기간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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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심려가 크시겠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남편분의 질병에 관하여 의사 소견을 구체적으로 볼 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오랜기간 업무와 관련하여 신체의 부담이 누적되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 신청, 즉
산재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해주고 말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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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심려가 크시겠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남편분의 질병에 관하여 의사 소견을 구체적으로 볼 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오랜기간 업무와 관련하여 신체의 부담이 누적되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 신청, 즉
산재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해주고 말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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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등기임원의 경우 고용/
산재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야 하나, 등기임원임에도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사실상의 근로자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란 기간제 근로자라고 볼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기 때문에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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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직을 사용자와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산재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사직일로 정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로 요양급여 승인된 기간까지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었던 관계로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 작성 전이라면
산재
발생을 이유로 퇴사의사를 철회하시고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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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기본적으로
산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
보험의 경우 보험요율이 변동되긴 하는데
산재
보험료액에 대한 급여액의 비율이 85%를 넘지않는 한 인상되지 않으므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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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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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은 요양비의 시효 3년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산재
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용은 병원 영수증 그대로 환자가 결재한 것이므로 공상과 관련이 없고
산재
승인 시 지출한 비용은
산재
기준 범위 내에서(비급여는 제외) 환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합니다. 만약 공상처리시에는 건강보험법 급여제한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당초 언급한 본인부담100으로 진료비를 결재 해야 하므로 공상...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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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19: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귀하의 경우
산재
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바 업무상 재해 발생일을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면 될 것입니다.)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가 2019.9.20에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이전 3개월인 2019.6.20~2019.9.19까지 지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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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년 10월
산재
보험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귀하께서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했거나 고의가 아니었을 경우
산재
로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나 귀하의 자발적 퇴사인 경우는 수급이 어려울 것 입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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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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