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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물대수당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나 출근한 직원에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등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 이외의 사항은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교대근로자에게 수당을 미지급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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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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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조에서는 균등처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연차휴가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불합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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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근무형태나 부서별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휴가청구권 소멸 이전)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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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므로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취업규칙에 근무시간 변경 가능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근로계약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귀하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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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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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현행 노조법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 개별교섭시 창구단일화의 예외이므로 각 노조가 체결한 단협은 각각의 조합원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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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영업의 양도란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부의 영업 양도양수도 가능합니다. 양도양수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양수기업에 승계됩니다. 따라서 특정 직원의 복지 등 근로조건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 체화된 상태이기에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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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법 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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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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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세한 정황은 알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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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재입사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으로 봅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 통보, 사직서 제출, 4대보험 등 정산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다시 신규입사절차를 따랐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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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조 1항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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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간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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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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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관계이므로 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전적의 경우 그룹사 내에서의 전적은 포괄적 합의를 할 수도 있으나 그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파견업체로 소속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2.3. 근로계약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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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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