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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 연차
휴가
근로수당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급여 입니다. 즉, 어디선가 들었다는 연차
휴가
근로수당이 비과세라는 얘기는 틀린 얘깁니다. ○ 비과세 소득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소득세법 제12조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부분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 잘 나와 있습니다. ※ 참고로 소득세법 등 대한민국 현행법령을 찾아 보려면 「법제처」https://www.moleg.go.kr/main/...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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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7 09:02
회사 사규에 광복절이 휴일(또는 휴무)로 지정 되어 있다면 근로의무가 면제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규에 8.15 광복절이 휴일(또는 휴무)로 정해져 있지 아니 하였다면 출근명령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사규에 광복절이 휴일로 정해 놓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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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11:42
흥미만점짜리 질문이네요 이 분야 대해 문외한인 저가 답글을 함 달아 보겠습니다. 상담소 답변이 억케 나올지도 점점 궁금해 지는군요 초자인 제 생각은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법상 배우자 출산에 기인하여 3일의
휴가
를 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1일짜리
휴가
가 있었다면 2일만 추가해서 부여하면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회사가 기존의 1일에다가 3일을 더 준다하믄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앞서 말씀 ...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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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11:52
10일을 기준으로 잡으셨으니 주44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인가 봅니다. 연차는 1년 만근시 10일의 연차
휴가
발생하고, 미사용시 10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연차수당액은 월차수당액과 동일하고, 현재의 급여 중 통상임금에 따라 변동됩니다. 통상임금은 검색하면 나오며 대체적으로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등 이 포함됩니다. 즉, 44시간근무제의 경우 연차수당액=(통상임금/226시간)*8시간 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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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10:33
답답해 하지 마시구요~ 1.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은 맞으나, 99년8월1일~99년12월31일에 해당하는 연차일수를 산정하여 00년1월1일에 지급하되, 사용은 입사일이 지나는 00년 8월1일이후 사용토록 하시는게 맞습니다.(1년만근에 10일, 1년근속추가시 1일증가) 위 1번내용대로 하면, 퇴사시점에 연차일수가 차이가 많아 문제소지 있습니다. 2. 09.01.01~09.05.31까지 기준한 것은 09.06.30까지 근무하면 08.07.01~09.06.30(1년)이 되...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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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11:02
1.산전후
휴가
(90일) (급여90일= 사용자60일 + 고용안정센터30일 (한도 일:45,000원)) 우선지원사업장일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45,000원*90일=4,050,000원을 지급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한 월한도 135만원이 근로자가 받던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60일에 대하여는 회사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산
휴가
중 퇴직하게 되면 퇴직일 이후의 일수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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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4 12:25
육아휴직이 아니라, 분만
휴가
아닌가요? 만약 분만
휴가
90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현행 근로기준법 상 처벌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복귀후 1년인가 6개월인가 내에 분만
휴가
전과 다른 업무를 시킬 수 없답니다. 역시 처벌사항.
introma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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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10:19
무급이라 함은, 생리
휴가
를 사용할 수는 있는데, 사용하게 되면 하루치 일당을 공제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사용하지 않은 생리
휴가
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존재하지 않게됩니다. 생리
휴가
가 유급일때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서 미지급수당 신청을 내서 승소한 경우가 있죠.
introma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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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10:21
일요일에 나와서 일하셨나요? 그래야 유급
휴가
(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지요. 한달 만근을 하셨다면, 월차
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네요.
introma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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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10:25
입사일기준 2004.10.4~2005.10.3=15일 2005.10.4~2006.10.3=15일 2006.10.4~2007.10.3=16일 2007.10.4~2008.7.10=0일 1. 연차는 "1년간 출근율이 8할이상"일때 "15일+가산일수" 가 부여 됩니다. 근속연수가 1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출근율이 "8할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자의 경우에 한하여 매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1년이 되는 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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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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