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capung 2008.07.21 19:36
안녕하세요.
새로 개정된 연차제도에 대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08년 7월1일부터 개정법을 실행하는 사업장입니다. 단,회사에서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1.1일에 일괄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 기존 입사자들의 연차 계산법입니다.
예를 들어 1999.8.1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
2000.7.31까지는 휴가가 없고
2000.8.1~12.31는 날짜계산을 해서 150/365*10=4.10일
2001.1.1~2001.12.31까지 10일
2002.1.1~11일
2003.1.1~12일
............
2008.1.1 에는 17일의 연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2008.7.1 개정법이 적용되도 연차 산정시점이 7.1이전이므로 2008년 1년동안 쓸수 있는 연차의 갯수는 17일이 그대로 적용되고 2009.1.1 연차 산정부터 새 법을 적용받아
19일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위 내용이 맞습니까?

2. 두번째는 2008.7.1을 기준으로 만 1년이 되지 않는 입사자의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2008.3.1에 입사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8.3.1입사이후 2008.6.31까지는 연차가 없습니다.
2008.7.1~7.31까지 1개월을 만근했을경우 8.1에 1일을 쉴수 있습니다.
2008.8.1~8.31까지 1개월을 만근했을경우 9.1에 1일을 쉴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2008.7.1~2008.12.31까지 6일의 연차를 (미리앞당겨서)쓸수있게 됩니다.
2008.3.1입사이후2008.12.31까지 일한 약310일을 310/365*15로 날짜 계산을 하면 2009.1.1 연차 산정시 12.7개의 연휴를 1년간 쓸수있게 됩니다. 만약 2008.7.1~12.31까지 부여받았던 5일중에 2일을 썼다면 12.7-2일을 한 10.7만큼만 쉴수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갔는데 그 다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합니까?

노동부에서 발행한 주 40시간제 도입실무 매뉴얼을 참조해 보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예시가 나와있습니다.

노동부 예시]

2008.7.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08.7.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회사의 회계연도 단위가 2009.1.1~2009.12.31인 경우)

--2008.7.1~12.31기간동안 개근할 경우 2008.8.1부터 2009.1.1까지 매월 1일씩 발생한 휴가 (6일)을 포함하여 6개월동안의 연차휴가 7.5이 발생(15일*6월/12월)2009.1.1에 7.5일-2일
=5.5일의 휴가를 사용할수있음

--2009.1.1부터 5.31까지 매월 개근할경우 2009.2.1/3.1/4.1/5.1/6.1에 각 1일씩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2010.1.1에 5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5일의 휴가중 1일을 2009년도에 사용한 경우 이를 공제하고 14일의 휴가를 부여

--2010.1.1부터는 정상적으로 휴가 부여



두번째항목에 왜 2009.1.1부터 5.31까지로 기준을 잡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위 사람은 7.1입사자인데 기준이 되려면 6월30일까지 일한것으로 7.1에 6일의 연차가 발생해야 하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2009년 6.1부터 12.31까지 일한것에 대한 연차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어 나옵니까?

마지막으로 2009년 총 쓸수있는 연차의 갯수는 대체 몇개인지.

정말 답답해서 잠이 안옵니다. 제발 대답해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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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freemans 2008.07.23 11:02작성
    답답해 하지 마시구요~
    1.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은 맞으나, 99년8월1일~99년12월31일에 해당하는 연차일수를 산정하여 00년1월1일에 지급하되, 사용은 입사일이 지나는 00년 8월1일이후 사용토록 하시는게 맞습니다.(1년만근에 10일, 1년근속추가시 1일증가) 위 1번내용대로 하면, 퇴사시점에 연차일수가 차이가 많아 문제소지 있습니다.
    2. 09.01.01~09.05.31까지 기준한 것은 09.06.30까지 근무하면 08.07.01~09.06.30(1년)이 되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40시간 근무로 변경되면서 월차휴가가 없어짐에 따라 그에 대한 대안으로 월 만근시 1일의 연차를 미리 발생시키므로 입사일부터 11개월간 만근하며 1일씩 연차를 부여하고, 12개월(1년)근무시 앞서 부여한 연차를 포함한 15일이 발생합니다.
    -----------------------------------------------------------------------------------------------
    연차는 1년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하는 큰 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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