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3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란, 당초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로일이지만 법령 또는 회사의 사규, 방침등에 의해 '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휴가는 근로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주44시간사업장으로써 주6일근무형태를 취하고 있고 토요일에 비록 4시간이기는 하지만 근로일로 정해져 있다면 회사가 지정권한이 있는 하계휴가에 대해 휴가사용일을 토요일로 지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계 휴가관련에 대하여 질분드립니다
>저는 협력업체에서 근무합니다
>본청 휴가에 맞추어서 휴가를 실시 하는데
>휴가 기간은 3일입니다
>예 : 월요일~수요일  목요일~토요일
>이렇게 나누어 실시하는데 휴가날짜를 토요일에 실시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토요일은 4시간짜리 휴가가 되니까요
>저희 회사는 아직 주44시간 근무합니다
>토요일을 하루 휴가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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