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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말씀하신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사유코드 12는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조건(계약조건) 변동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로 아래의 같은 경우입니다. ①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③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으로 출ㆍ퇴근이 곤란하여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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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3.5시간 주 5일 근무에 토요일 2시간을 근로제공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월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일 3.5시간*주 5일+ 주휴 3.5시간 )*4.34주=91.14시간 + 토요일 2시간*4.34주=8.68시간등 월 99.82 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을 곱하면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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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의 90%가 아닌 임금의 90%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맥락상 수습기간 종료 후 100% 지급할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2.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세를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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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의 경우는 실제 일한 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해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는 월평균 유급시간을 구하면 되는데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고, 주휴시간이 8시간이므로 53시간이 산출됩니다. 53시간*4.34주(1개월 평균 주의 수)*
최저임금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격주마다 토요일 근로를 하시므로 위의 금액에 14시간*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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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 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2)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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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당직근로라라는 것은 판례에 따르면 일ㆍ숙직이라 합니다.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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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임금의 구성내역과 근로시간, 유급처리일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불가합니다. 먼저 당 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고 궁금한 점은 다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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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세전 201만 580원입니다. 귀하의 경우 매일 1.5시간씩의 연장근로와 토요일 5.5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으므로 1주 13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해도 되므로 9,620원*13시간*4.34주=542,76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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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반환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을 안했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임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
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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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여부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고 한다면 주야비 3교대일 것이므로 (10시간+12시간)*365/12/3(교대주기)=약 223시간 연장근로: (2시간+4시간)*365/12/3*0.5=약 30시간 야간근로: 8시간*365/12/3*0.5=약 41시간 주휴시간: 약 8시간*4.34주=약 35시간이 나오므로 총 유급처리사간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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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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