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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장문에 걸친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귀하와 회사긴에 체결한 외주계약은 민법상 업무의 완성(원고 교정 교열 3교)를 목적으로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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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업무의 완성(3교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작업비를 미지급한 문제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없고,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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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청구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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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18: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일급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월급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참조) 귀하의 경우, 상담글로보아, 근로계약(또는 단체협약)에서 기본일급을 월급정액이 아닌 일급정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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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근로자로서,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으로 일당 42,29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1일 통상임금은 42,290원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42,290원 / 1일 소정근로시간수(8시간) = 5,286원26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 1일 통상임금 = 5,286원 26전 * 8시간 = 42,290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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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청구권 인정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달리볼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급여형태가 [기본급 + @]로 구성되어 있고, 학원으로의 출퇴근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상담,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학원으로부터 지휘을 받으며 종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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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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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7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습생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회사에서 현장실습중인 자에 대해 현행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법원판례에서는 '실질관계에 있어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생입장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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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0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현장의 팀장은 일명 '오야지'라 불리는데, 건설회사로부터 공사의 특정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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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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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시공참여자)입니다. 그런데, 시공참여자 제도는 현행법으로 불법이며, 법률상으로는 시공참여자(팀장)을 제외하고 건설근로자는 건설회사(시공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시공참여자가 귀하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부탁한 것은 불법적으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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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6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근로자의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에 대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기준은 종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회사를 계속다닐 수 없게 된 경우"가 그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근로자가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갱신을 해주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로 해석하며, 반대의 경우로서 회사는 갱신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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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2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경우처럼,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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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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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중 특정금액(퇴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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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와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지급주체는 '해당근로자의 사용자(하청업체)'이며, 이를 '해당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닌 제3자(원청업체)가 지급하거나 보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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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6 13: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이란, 정확히 말하면 '월급여액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기 위한 산정기준시간'을 말합니다. 즉, 월단위로 책정된 임금(예: 기본급 월120만원 또는 직책수당 월20만원 등)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분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월 몇시간으로 나눌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그 산정기준시간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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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0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근로자가 기본급을 시간급으로 정한 근로자인지, 기본급을 일급으로 정한 근로자인지, 기본급을 월급으로 정한 근로자인지는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보아 시간급제 근로자인 경우라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1호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시간당 통상임금은 시간급 임금 그 자체입니다. 시간급제 근로자를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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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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