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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상 사업주 본인은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산재사고 발생전에 미리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았어야만 합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귀하는 **기계주식회사로부터 특정업무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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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6 2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경우(예:시간당 5,000원), 시간급 임금 그 자체를 통상임금(시간급)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귀 사례의 경우, 5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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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 15:41
귀하의 경우, 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도급
계약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도급
계약인 경우라도 일정기간 일의 완성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의 부여, 그 기간에 대한 조치 문제도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을 것이므로 계약서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아울러 계약서의 내용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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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3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유추하건대 귀하가 회사와 체결했다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이 아니라, 회사와의
도급
계약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최소한의 내용이 법적으로 보호되지만,
도급
계약은 사업당사자간의 대등한 계약이므로 그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모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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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3 09: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장문에 걸친 상담글 내용 잘 읽었습니다. 근무하시면서 온갖 마음고생하시는 것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센터장과의 계약관계가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도급
계약관계이므로 해고라고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귀하가 해고라고 말씀하신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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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0 0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취업자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므로 자세한 사정을 알수없으나, 상담글 내용을 유추해보건대 아마도 노동부에서는
도급
제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퇴직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앞선 상담글에서도 답변드렸고, 관련된 법원판결문도 소개해드렸듯이, 법적으로는 충분히 퇴직금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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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9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원청회사로부터 일정업무를 하
도급
받은 경우라도 근로계약관계는 하
도급
회사와 하
도급
회에서 고용된 근로자들간의 관계이므로 원청의
도급
비가 제대로 책정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원청회사와 하청회사가 별도로 처리할 문제이며, 그것이 곧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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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8 11:00
용역 회사라 하면,
도급
및 파견을 말씀하시는 건지여? 용역회사의 경우, 대개 용역회사에서 공상처리에 따라 급여 및 치료비를 지급 합니다. 하지만 , 부담이 크기에 합의를 하죠 용역업체와...
ijin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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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12: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
제인 경우라도 회사로부터 지배개입을 받아 종속된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해고사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는 것 보다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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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5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하는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최종회사와의 계약관계가
도급
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최종회사와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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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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