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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원청, 즉 사용사업주와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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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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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계약에는 인건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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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가 포함되어 있을 것 입니다. 이 대가에는 임금 뿐 아니라 4대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용등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전체 인건비로 책정된 금액과 귀하께서 받는 내역이 다소 달라질 순 있습니다. 그러나 총액도급계약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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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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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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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의무재직기간을 정해 해당 의무재직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금이나 위약금을 약정한 근로계약은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위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을 정하여 해당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교육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반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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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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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의 근로계약기간이 6월 16일까지라면 근로자는 그 기간동안 근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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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 사용업체와의 계약해지는 사용자의 경영상 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싸인하지 말고, 이후 퇴직통보가 이뤄진 이후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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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있으나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순 없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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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면 결국 업무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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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웃소싱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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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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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조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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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업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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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종이 아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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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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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5조 1항은 제조업의 직접생산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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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가능하므로 불법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내용은 다음을 확인하십시요. https://www.google.co.k...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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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0조는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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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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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4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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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사용사업주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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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되 사용사업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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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모두를 사용자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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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말씀으로 보건대 귀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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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분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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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소송 여부는 귀하께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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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고용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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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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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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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업무 위반, 2년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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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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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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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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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임금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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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사용사업주는 근로시간, 휴게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1) 원칙상 근로계약 당사자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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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말씀과 같이 합의서의 유무효 여부 이전에 귀하께서 순수한 연수를 다녀오신건지 근로제공을 하신건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므로 강제 근로를 방지하고 있으나, 연수교육등과 관련하여 의무근무기간을 정한 것은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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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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