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트 2020.08.20 23:16

안녕하세요

저는 8시출근5시퇴근 주5일(주말 공휴일 휴무) 근무하는 비교적괜찮은 중소기업 물류일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당연시하는 부분에 의문이생겼고 아래직원들은 조금 부당하게생각하는 부분이 생겨

몇가지 질분드리고싶어 문의남기게됐습니다


1.

저희회사 물류팀은 1달에 적게는1번 많게는2.3번 업무상1시간씩일찍 출근을하고있습니다

추가되는 시간에대해서는 회사 사정상 임금이아닌 일찍온만큼 일찍퇴근시켜주겠다고 하였습니다

1시간 조기출근한 부분을 회사사정에고려해 지정해준날에 일찍퇴근시켜주던가

30분 30분 나눠서 이틀을지정하여 퇴근하라고 지시하고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일찍출근한만큼 조기퇴근을 시켜줘서 맞는거같은데 그1시간을 직원이원하는 날짜에는 사용하지못하고 회사사정에만 맞춰서 사용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지금 근무하고있는 회사 사장님(대표이사)께서 지인분과 같이 기존회사와 같은 직종으로 회사를 하나더 만드셨습니다

(새로만든회사 대표이사는 사장님인지 지인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존회사 판매분의 물류 출입고관리 택배포장일을 하다가

 지금은 새로생긴 회사 매출분에 대한 물류 출입고 택배포장도 같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저는 기존회사의 소속으로 돼있습니다

물류직원들은 노동착취가 아닌가 하고 긴가민가하며 일을하고있습니다

이런상황이 문제가 될부분은 없는것인지 알고싶고

만약 잘못된부분이라면 대처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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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4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0조는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 회사가 근로자에게 특정일에 1시간 일찍 출근시켜 1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1시간의 연장근로는 1.5시간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날에 1.5시간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1일 8시간을 근무한 경우 - 회사가 근로자 동의하에 특정일에 1시간 일찍 출근시켰고, 그 날 1시간 일찍 퇴근하였다면 별도의 연장근로가 없으므로 별도의 휴가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2. 위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설명은 어렵습니다. 만약 제3자의 사업장으로 보내서 근로케한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 내지 파견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업체간 도급계약을 통해 신규회사의 업무를 기존회사가 맡기로 하여 이를 기존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업무부여를 한 것이라면 법위반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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