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a 2020.08.21 19:27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년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가 1년을 채우고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를 원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도 근로일수에는 포함되므로 올해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압니다.

이때,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은 육아휴직 들어가던 해, 즉 작년 급여 기준으로 해도 무방한가요?

이것이 궁금한 이유는 이 경우, 올해 최저 시급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올해 급여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는 올해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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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6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그 산정방법이 별개의 것 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하회한다고 해서 곧장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시기는 평균임금과는 달리 산정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산정의 기준임금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근기01254-3999, 1990.03.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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