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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턴 제도는 시용의 개념으로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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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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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소속되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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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턴으로 근무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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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상의 문제이며 사용사업주와는 별개의 문제로 볼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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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5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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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고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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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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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를 사용회사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사용하는 경우, 계속사용 2년을 초과한 날부터 사용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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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정상적이라면 사용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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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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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직접고용계약을 체결하되 고용형태(기간제 또는 상용직 등)와 급여수준 등에 대해 협의하고 근로계약서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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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2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미만자 입사일이 09.05.15 이라면 이분의 1개월 근속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발생일은 언제인가요? = 연차휴가산정기준일을 원칙상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한다면, 09.05.15~09.06.14 까지 기간에 대해 개근한 경우, 09.06.15.부터 1개월간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관리 및 급여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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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턴기간 종료후 고용형태는 회사와 채용하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1년기간의 기간제(계약직)으로 할 것인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직(정규직)으로 할 것인지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규직이란 기간제에 대비하여 상용직을, 간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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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에 대비하여 직접고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적 개념은 아니며,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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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8 12: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 사업장에서 채용을 하여 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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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하였다면 국내법을 적용받게 되지만 해외 현지 독립 법인에서 한국인을 채용하였다면 해당 국가의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등을 해외에 설립하여 현지에서 한국인을 채용하였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국내 회사가 현지에 독립된 법인을 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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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3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비용을 부담 지출해 직원에 대해 해외주재 회사를 통해 위탁교육, 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 재직 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토록 하되, 만약 해당 근로자가 의무 재직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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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3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A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A사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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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를 받아 근무하였다면, 고용관계의 변동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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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법상 사용자의 지위는 A사가 부담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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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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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법상 사용자의 지위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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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6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흔히 일상용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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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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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계사로의)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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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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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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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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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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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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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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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01:32
답변감사합니다. 그동안의 고민이 많이 해소된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팀장수당 , 수습기간, 근무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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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회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했는지의 여부"는 문서로 작성된것은 없구요 거의 두달동안 계속 위에 사항에 대하여 구두로 수시로 전해듣다가가 다른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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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몇일전에 구두상으로 변경됬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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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수습에대한 두달동안의 구두상 전해들은내용으로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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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수습이 끝나니 기대를 걸로 ...
다시만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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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0 09: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청약)-회사의 승낙-회사의 지급>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회사가 승낙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채무청구권이 발생하고 만약 회사가 중간정산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체무불이행을 이유로 중간정산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상태에서 귀하는 회사에 대해 1) 중간정산금 전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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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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