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838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년 1월 , 2019년 1월에 매년 1.1~12.31 사이 근로계약에 따른 1월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임금이라고 지급했다는 의미인가요? 2) 그렇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지급청구 가능한 퇴직금을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것이 되므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3...
상담소
|
2023-08-30 2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깝지만 현행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중도인출 사유에 임금피크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2조 제5항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또는 퇴직금제도(일시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의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등의 변경으로 퇴직금 감소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
상담소
|
2023-08-24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DC형의 부담금 산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2)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은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
상담소
|
2023-08-24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7월에 3/1 기준 임금인상이 확정된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7월에 임금인상액이 결정되는데 3.1부터 이를 소급해 준다는 의미인가요? 이 경우 7월 임금인상액이 확정되면 3.1부터 소급적용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반영하여 연간임금총액을 수정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연...
상담소
|
2023-08-08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대법원의 판례등을 통해 살펴보더라도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식대보조비를 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92다20316) 이 경우 퇴직금 산정등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입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근로의 대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해석하고 있...
상담소
|
2023-08-08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을 확정급여형(DB)으로 설정할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16조 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에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책임준비금이라고 하여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은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예상 퇴직시점의 급여...
상담소
|
2023-07-31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해당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낮아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
상담소
|
2023-07-31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을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가입했는지 여부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우선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연금
부담분의 납부 내역에 대해 증명서를 요청하시고 귀하에 대해 가입된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 확인 하신 후
퇴직연금
규약과 비교하여 사용자가 불입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이 제대로 불...
상담소
|
2023-07-27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조는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상여금을 제외하고 기본급만으로
퇴직연금
납입을 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조를 위반한 것이고, 그 미납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
상담소
|
2023-07-17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DC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이상 불입해야 합니다. 2022.6
퇴직연금
도입일 부터 2023.6.깢; 1년에 대해 12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불입하는 방법과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1.1.~12.31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22.6.도입일부터 2022.12.31 사이 7개월의 임금총액을 12개월로 ...
상담소
|
2023-07-14 15:50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