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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물대수당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나 출근한 직원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등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 이외의 사항은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교대근로자에게 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차별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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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
의 경우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다면 귀하께서 일방적으로 근로하더라도 사용자가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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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원의 취업규칙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소위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 근무시에는
휴일근로
에 해당하고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5조에 의하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므로 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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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
에 준하여 8시간 이내와 초과를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소정근로일에 주40시간을 근로했다는 전제하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0%만 가산하면 됩니다. 다만 일요일의 경우는 주휴일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56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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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해외출장의 경우 출입국 절차나 현지 이동 등 시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참고> 근로자가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선고일자 : 2016-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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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4조에 따르면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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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8: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써 근로제공이 없는 휴일이지만 임금을 지급하게 되나, 토요일의 경우는 근로제공의무도 없지만 임금지급 의무가 없어 '무급휴무일'로 지칭합니다. 물론 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은 토/일이 아닌 다른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석가탄신일은 휴일이므로 근로제공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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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쳐서 쉬었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일에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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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이 되는데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에 대해 가산임금을 정한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이 되지 않다보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를 한 경우에 통상임금만 적용하도록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공휴일에 유급을 보장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55조 2항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다보니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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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무원 관련 규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이 되므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공무원법에 기재되어 있다고 분단위를 절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4시간 30분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면 4시간 30분 전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날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
에 해당하여 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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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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