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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등에 관계없이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등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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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원청, 즉 사용사업주와 하청(파견사업주)간 파견 약정 계약에는 인건비 등 파견대가가 포함되어 있을 것 입니다. 이 대가에는 임금 뿐 아니라 4대보험료, 세금 등 관리비용등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전체 인건비로 책정된 금액과 귀하께서 받는 내역이 다소 달라질 순 있습니다. 그러나 총액
도급
계약과 마찬가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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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임금산정방식보다 먼저 근로자성 여부를 다퉈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즉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3.3%는 갑근세가 아닌 사업소득세이나 사업주가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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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공동주택과 B용역업체 사이에
도급
계약 혹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2019년
도급
비에 B용역 업체 소속 근로자의 2019년 1년에 대한 퇴직금 발생을 가정한 인건비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기로 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A공동주택은 2019년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해 B용역 회사에 퇴직금 발생을 가정한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도급
비등으로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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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시다시피 통상임금이란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즉 여기에서의 일률적(일률성)이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한 일정한 조건 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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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만 귀하의 말씀대로 프리랜서라면 노동관계법이 아닌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계약서도 근로계약서가 아닌
도급
계약서, 위임계약서가 될 것 입니다. 만일 근로자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이 부여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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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0조는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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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
도급
계약이라면 청소근로자의 근로계약 상대방, 즉 사용자는 청소용역업체일 것 입니다. 따라서 소위 공휴일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이므로 실제 일하는 현장의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따라 휴일이 정해지므로 해당일에 근무시 휴일근로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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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18: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것이 고정성이라고 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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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도급
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질문에서 생산업무 중 한 파트를 아예
도급
으로 분배를 하여 인원을 배분한다고 하는데 이건 법으로 정한
도급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도급
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2.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서는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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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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