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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그것도 회계연도를 매년 1.1~12.31로 사업장 편의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산정하는데 이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2013.9.1.에 입사한 정규직 근로자가 2016.9.24.에 퇴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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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6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서면상의 근로계약만이 아니라 묵시적 근로계약 포함)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기간제,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등 임시직등 고용의 형태는 중요치 않습니다. 1일 근로제공하는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1일 8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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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3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법정공휴일과 중첩되는 주말 근로에 대한 순서를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해 조정할 별도의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차별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노동조합이 단체협상을 통해 전체적인 조정을 통해 법정공휴일의 혜택을 조정하는 방법 외는 방법이 없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와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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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4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입사시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의 구분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규직의 의미는 정년을 보장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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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2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저희는 한국노총 법률원 소속 지역상담소로서 정부담당부서가 아닙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에 대한 해석은 정부담당부서가 독점하는 것은 아니며 귀하의 상담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1.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시급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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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1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당제라 하더라도 1일 근로시간과 1주 근로일을 정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여 주휴일과 연장근로등에 대해 초과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주를 기준으로 근로일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아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2. 그러나 어찌 되었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이에 따라 1주 40시간 범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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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0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법에 따른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신청대상이 되는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정규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지급원칙 혹은 임금지급규정, 취업규칙상의 호봉규정등(포괄적으로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에 따라 귀하가 정규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측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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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대상업무는 파견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법령에 명시한 이유는 근로자파견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한 파견근로자가 대상업무와 대상이 아닌 업무를 같이 수행하면 파견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노동부는 행정해석(
비정규직
대책팀 –2066; 2007.6.5.)을 통해 사무지원종사자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계수사무종사자의 업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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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상 배우자 수당과 학자금 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면 단순히 기간제라는 사유로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과 배우자 수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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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4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프로젝트 계약직이라고 하셨는데, 통상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수행에 따른 출장여비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 경우 이는 차별시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서 해당 프로젝트 계약직 근로자의 업무난위도나 업무책임성등에서 통상의 근로자와 차이가 있는 것을 이유로 별도의 관리규정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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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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