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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이후에 근로계약이 정규직(무기
계약직
)이 되어도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적용올 받나요?
코스모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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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23: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한 사람이 노동조합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인지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노동조합은 조합원 및 노동자의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므로 조합원을 넘어 비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까지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노동조합 규약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동료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요구했다고 해도 사업주가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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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고용유지지원금 등은 인위적 구조조정이 아니면 가능하므로 귀하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 됩니다. 또한 내일채움공제나 외국인 고용은 각자 해당 부처와 담당기관이 다르므로 별도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계약직
, 즉 기간제 근로자는 2년까지 사용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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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은 예외이므로 위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건설공사 등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나 특정 프로젝트 완수처럼 일정 시간이 정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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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인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도 종료되고 이에 따라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단기간 계약이 반복되어 2년을 초과하였을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고,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직
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사유로는 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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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령,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의 일시적 근로자나 만 65세 이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음)가 아니라면
계약직
여부에 상관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어서,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특정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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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자체로 유효하나,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등이라면 효력이 부인됩니다. 여기에서 비진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고 합니다. 다만 당사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정한 속내와는 다르다고 해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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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무기
계약직
으로 변경되었다면 재계약의 의미가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이미 무기
계약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 상황에서 형식적인 근로계약 종료로 퇴사하시면 수급이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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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약정된 근로계약기간 1년을 근거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 하였다면 1년 단위로 귀하에 대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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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근로제공 하다가 무기
계약직
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제공해 왔다면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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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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