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끼대디 2021.12.03 04:40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회 5개월, 2회 21개월 

프로젝트계약직으로 공백기간 없이 계속근로기간이 총 2년 2개월 입니다.

사측의 통상적 관례로 3일 쉬고 재입사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무기계약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제가 항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요?

복리후생(학자금(3년근속), 성과급) 측면에서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특히, 사업기간 연장이 확정(아직, 용역계약 전) 되어 3개월 연장됩니다.

이미 이러한 발주처의 연장 내용을 사측에도 알렸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에 

재 계약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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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8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은 예외이므로 위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건설공사 등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나 특정 프로젝트 완수처럼 일정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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