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1 2021.12.02 19:56


다 포기하고 생가구하지 말자... 하고 내려놓고 마음비워 놓고있다가 이제 또 슬슬 연말정산 준비해야할 때가 되니 7월 말에 퇴사한거 생각나고. 원천징수 얘기해야하고 막 이거저거 생각하니




몇개월전부터 퇴사한다고 얘기 했을 때도 들은척도 안하다가 퇴사 하루 전날 사직서 양식 옛날거라고 수정해서 싸인만 받아가질않나....


퇴사 당일날 인수인계 해달라그러지않나.... 




장난인줄알았다하질 않나 ㅋㅋㅋㅋ






10년을 다닌 회산데


글로 쓰자면 너무 길어서 짧게 요약하면 온갖스트레스에 시달려서 위장병과 전신에 원인모를 피부병이 생겨서 ㅎㅎㅎㅎㅎ


발바닥에 수포가 심각하게 생겨서 까치발로 걸어다니기를 2년동안. 그 덕에 척추 골반 틀어지고 ㅋㅋㅋ




  6년째 피부약을 먹고 40킬로 찌곸ㅋㅋㅋㅋ


본인들 업문데 미루기만하고, 당장 코앞에 닥치면


어쩌냐??? 하면서 나한테 넘기기를 매달 매년 반복ㅋㅋㅋㅋㅋ




일들 되게 편하게하고 돈 쉽게 버신다고


나는 그거 못보겠다고.


이딴꼴 안보고 차라리 집에서 요양하겠다고.


짤라달라고 몇년전부터 말해도 들은체 안하길래


올 해 1월부터 부득부득 .


결국 터질게터져서 4월초에, 6월달에


관둘테니 여직원구하시라고 , 퇴사처리하실수있게 제가 드려야 하는거 알려달라고 바로 준비해서 드릴케니. 했더니 감감 무소식






그래서 이전에 사직서 양식 스캔했던거 찾아서 그걸로 작성해서 드림. 6월 초에 기다려도 안주길래.


6월말에 관두려하는데도 전혀 아무것도 안하시네요.


저도 하던거 마무리해야지 덜찝찝하니까 제가 하던건 마무리하고, 저 있는동안까지도 이사님들이 안주시는 문서들은 저도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7월 31일에 관둘게요.






그리고 여기있는 분들 본인들 해온 행동이라던지 저한테 잘한거 없으시면 그냥 5개월 뒤면 알아서 자동으로 계약기간 만료임에도 불구하고 관두는 본인도 어지간히 10년동안 ㅂㅅ같이 참아줬으니까 


계약기간 만료에의한 퇴사로 해서 실업급여 탈수 있게 냅두세요. 실업급여 어차피 이사님들 월급으로 주는것도 아니고. 여태껏 8년동안 현장 전도금갖고 본인들 유흥비로 신나게 쓰고 영수증 처리는 하나도 안하셨잖아요. 그거 매달 매년 현금 600만원어치 제가 했으면 그정도는 해주셔야지. 




안그럼 병들어서 관둔걸로 하세요. 2014년도부터 병원다녔던거 진료기록이랑제출할테니까. 하고있었는데






와우.




사직서 사본달라니까 안주길래(원체 공무 담당자가 서류 관리 그지같이하셔서 책상에 쌓아두거나 어디다 뒀는지기억못함)




ㅎ ㅏ.. 나중에 한번 짐 찾으러 올거니까 챙겨놓으시라고 하고 그냥 나왔는데 ㅋㅋㅋ




몇주 뒤 본사에서 연락와서는 ㅋㅋㅋ 하는소리가




개인사정에의한 자진퇴사로 퇴사처리 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소리에ㅜ피가 싹ㅋㅋㅋㅋㅋ








이 건으로 한두달간 이사랑 같은 얘기를 얼마나 돌림노래하듯 했는지...


(난 기간만료에의한 퇴사 로 적어서 제출했는데


양식 바뀌었다고 싸인만 받아간 거에다가는 


개인사유에의한 자진퇴사 로 적어서 본사에 이사가 제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고서 자꾸 하는 얘기는 본사에서 안된다고 계약기간이 2년미만이어야하는데 2년이상이라고




아니 그게 뭔 소리냐고 뭔그거랑 뭔 상관이냐고


..... 이사도 모르겠다는 소리만 쉽게 내뱉고


일단 더 알아보고 ㅕㄴ락준다더니 연락은 전혀 없고 ㅋㅋㅋㅋㅋ






센터가서 상담했더니 상담직원은 ㅋㅋㅋㅋ


몰라서 물어보러 간 사람을 아주 귀찮아죽겠네.


원래이랬어. 본사랑 다시얘기해봐. 


아! 근데 본사랑 어떻게 잘 얘기가 되서 처리가 된다고 해도, 근로공단에서 인정안해줄거임ㅇㅇ  하는데


그 여자때문에 더 화나곸ㅋㅋㅋㅋㅋㅋㅋ






아무튼 대화 하다가 대충 알아챈건


계약직은 2년 미만이어야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고




나는 분명 전직원으로 알고 들어갔는데, 퇴사하니 계약직으로 바뀌어있고 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대체 언제 바뀐건지 모르겠넼ㅋㅋㅋ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입사했고 면접당시


 3개사가 낙찰되어 같은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여직원은 3개사의 각 지분율에의해 3년에 한번씩 재계약에 들어갈 거고, 계약서만 새로 쓰는거 뿐이지 정직원으로 근무하는건 마찬가지다.


근무지와 근무내용은 변함없을 거고 10년 중 본인이 관두기 전 까지는 잘리지는 않을거라며 면접보던 이사가 설명해주며 싸인까지 받아갔는데(정작 그 이사는 퇴사....)






아니 대체 ㅋㅋㅋㅋ 어느 회사로 이직했을 때 계약직으로 바뀐거며. 


애초에 3년에 한번씩 재계약하는거 부터가 나는 실업급여를 탈 수가 없는 조건이었던거잖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와... 멍청이가 왜 이걸몰랐지  하며 포기하고 있었는데, 


계약서상에 계약직이라도 2년이상 근무 가능한 부분 예외로 적혀 있다면 가능하다고,


그게 최초 ㄱㅖ약서랑  공사 계약서상?에도 나와있으면 상관없다고 ㅇㅇㅇㅇ......




ㅎ ㅏ..센터에서는 뭐가되었건 일단 과정은 됐고


그래서. 


결론은 니가 관뒀다는거네? 자진퇴사?  


하고 당신은 스스로 관둔거니까 결국 안된다. 라고 자꾸 답을 유도하고 말을 그쪽으로 몰아서 대화를 끝내더군요 ㅎㅎㅎㅎ...




ㅎ ㅏ.








아참,


여기 게시판 글들을 주욱 읽어내려가다보니 참 비슷비슷한 상황들을 겪은 분들이 많던데,




그 중, 연차 이야기가 있어서요.


저는 본사에서 근무한게 아니라 현장사무실에서 근무했던데다가


다른 이사님들 처럼 다이렉트로 본사의 연락을  바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들 중 연차도 사용한번 못해봣는데욬ㅋㅋㅋㅋ 어찌 쓰는건지도 모르고 ㅋㅋㅋ


10년내내 그래왔고 심지어 여름휴가 3일.


2년전? 3년 전부터는 갑자기 여름휴가 5일을 줬지만


피부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어서 놀러가기는 커녕 하루? 이틀? 쉬고 그냥 근뭌ㅋㅋㅋㅋㅋ




출근부 수기로 싸인해서 아직 사무실에 증거로


남아있을건데 문제는


 2019년도?? 몇년 전 부턴가 직원이 많아서 


그한페이지안에 직원을 다 못넣게된다기에 여직원은 빼라해서 그 때부터 제 이름이 빠졌거든요 ㅎㅎㅎㅎ




뭐...한번도 안쓴 연차도 있었고,




그 퇴사 사유 바꿔놓은것도 다시 바꿀수가 있을...지






7월말에 퇴사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일만 생각하면 토할거같아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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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8 1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실업급여의 경우 귀하의 말씀처럼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니기 어려운 경우 수급이 가능하므로 계약기간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만료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해고를 다툴 순 있겠으나 계약기간만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 후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되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 61조에 의해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여야 하고 촉진이 없는 경우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채권시효에 따라 3년안에 청구가 가능하니 미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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