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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인위적 감원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발생한 회사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그 회사에 대해 각종의 고용지원금(채용장려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귀하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다면 회사는 귀하의 퇴직이전에 채용되었던 사람과 향후 채용되는 사람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할 뿐이며, 회사가 새로운 사람을 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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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7:4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인 퇴직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이므로, 절차상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수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의 사직승인 이전에 사직의사 철회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는데,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
해고
'입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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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18:3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인력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사업장(고객센터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파견근로자라면 귀하에 대한 인사권 및
해고
권한은 사용사업장이 아닌 파견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장 또는 사용사업장의 관리자가 귀하에 대한
해고
권한 등이 없으므로 사용사업장의 관리자의 언행 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인력파견업체에 문의하여 그 결정여부를 확인해야 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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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18:1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닌 자산매각 방식에 의한 경영합리화 조치인 경우, 양수자(새로운 회사)는 양도자(종전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받드시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경향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에서 양도자가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에 대해
해고
하고, 버스운송사업의 중요 구성요소인 차량과 면허권, 근로자와 차고지 등 부동산 중 일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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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10:2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근로계약서를 통해 기본근로시간을 09시~18시로 정한 상태에서 참여자가 사업자(행정기관)의 지시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09시~17시까지 참여한다면, 이는 작업지시위반, 불성실근로 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근태불량이 있는 경우, 제재에 대해
해고
,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있으나, 징계양정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이나
해고
를 할지에 대해서는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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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08:1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피진정인 또는 피고소인은 법인회사 그 자체일 뿐,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대표이사의 인적사항을 알 필요는 없으며, 회사의 소재지, 회사이름, 회사연락처 기본적 사항만을 기재하여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해고
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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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09:4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된 이후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통상의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채용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채용취소는 정당한
해고
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유로 채용결격사유를 주장하는지, 채용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취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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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강생의 급격한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정리
해고
)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고
일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의 경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등의 사항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정당한 정리
해고
로 인정됩니다. 만약 경영상의 사정만 인정될 뿐, 앞서 말씀드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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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0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을 퇴직사유로 한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은 '거주지에서 보육기관(또는 친지 등 보육자)에 영아양육을 의뢰하고 회사까지 통근하는 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즉 보육을 의뢰함으로써 소요되는 통근시간을 중심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보육기관이나 친지등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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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파트운영관리의 변경(자치->위탁, 위탁->자치)인 경우에는 법률상 사업의 양도양수이므로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위탁운영회사에 대해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아파트업무종사자로서 힘으로 밀어붙이면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고용승계입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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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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