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2009.09.22 17:27

제가 9월말일부로 직장의 직제개편및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회사에서 위로금으로 3개월치임금을 준다하여 동의했는데 제가나감과 동시에 경리여직원을 1명 채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달에 1년계약직으로 공무원출신을 한분을 고문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저의 질문은 아는분께서 제가 권고사직으로 나가도 직원을 앞뒤로 채용하면  저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수 있으니 확인해 보라하여 문의드립니다.

위의경우에 회사에서 명퇴 즉 권고사직으로인한 퇴사이고 제가 구직활동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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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2 17:45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인위적 감원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발생한 회사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그 회사에 대해 각종의 고용지원금(채용장려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귀하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다면 회사는 귀하의 퇴직이전에 채용되었던 사람과 향후 채용되는 사람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할 뿐이며, 회사가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였다고 하여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입장에서 각종의 고용지원금을 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귀하의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퇴직으로 신고처리 해버리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귀하가 퇴직과 함께 퇴직에 따른 위로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비자발적인 퇴직임을 고용지원센터에 입증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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