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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확정 후 해당 사업장에서 지정한 근무지에 출근하였으나 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노동위원회
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임금상당액의 금전보상을 청구하여 대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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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1:44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 문제보다는 해고문제를 먼저 접근하는 것이 근로자측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문제는 해고문제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해고의 구제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니 회사측의 해고조치는 무효 입니다. 이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화(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무효) 해고를 30일전에 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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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8:28
노동OK입니다. 징계 양정이 적절하지 않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징계 양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잘못 정도와 그 징계 확정으로 인해 받는 근로자의 피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적절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해고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해고) 징계절차가 적절하지 않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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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9 1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3조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근로계약으로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해 일정부분 합의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거부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토요일 근무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이를 강제하기 위해 부당한 강요를 계속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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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사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잘못이 없음에도 징계를 하겠다는 뜻이면 징계 이후 3개월 이내에 지방
노동위원회
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이것이 사직을 강요하는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 내 신고나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연차휴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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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선거(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임시총회 등은 노조법 18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면서, 조합원의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또한 동조 3항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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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월급제라면 공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도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한 이 날 무급처리, 즉 추가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상황에서 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 등에서 약정한 바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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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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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직장 내 괴롭힘, 부당전직(인사이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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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회사가 근로자를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24조는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 측이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에 성립이 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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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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