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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2.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즉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이나 4대보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3.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경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사후지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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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
도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법정수당외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임금의 성격을 알 수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상시 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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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도급
계약이나 고용승계의 근거들도 중요하나 귀하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당사자간 근로계약이나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입니다. 특히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은 명시 및 교부),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해야 하므로 이를 변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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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웃소싱,
도급
, 파견계약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귀하께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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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드나 먼저 귀하께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노동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귀하께서 프리랜서, 혹인 개인사업자라면 노동관계법이 아닌 민법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성은 통상 아래의 판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04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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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리형태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예 : 자치관리→위탁관리, 위탁관리→자치관리)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급
업체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자치관리로 변경되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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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리랜서란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 해고의 예고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즉 프리랜서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종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목상만 프리랜서이고 사실상 근로자인 경우는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으나 해고사유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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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
도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길고 짧음에 의해 정해지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의 중요한 징표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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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14:53
외주
도급
업체와 계약을 하고, 기존 근로자를 고용승계 시키고자 합니다.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등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일이 모든 조건을 수용해 주어야 하는지요
용용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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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12: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
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다만 제 9조 제②항에서는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건설업에서 원청이 여러차례
도급
을 통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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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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