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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은 사용자의 희망퇴사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기간의 사용자의 저성과를 빌미로한 불합리한 압박과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별달리 문제제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과정에서 정신적 질병등을 얻었다는 점을 의료기관의 객관적 진단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 수용이 옳은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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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6 18: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에 임금삭감과 근로계약기간 특정이라는 근로조건을 적시하여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을 예고하는 공고문만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요건에 위배됩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고문에 근거하여 삭감된 임금액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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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의 의도는 최근 논란이 된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 지침’ 에서 정당한 해고로 해석한 가이드 라인을 따르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징계에 따라 해고하는 징계해고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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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4 2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럴때일수록 마음을 더욱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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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보여지듯, 대기업부터 일반기업들까지 경영상황을 근거로
정리해고
를 시행하고 있는데, 불합리하게도
정리해고
에 따른 비용(퇴직위로금 지급등)을 줄이기 위해
정리해고
대상자들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과 압박등을 통해 자발적 이직을 유도하는 사례가 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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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7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고용승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현 사용자와 이후 사업장을 매입하는 사용자간에 합의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된다면 이후 새로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고용승계에 따른 관련 근로조건이나 근속등에 대한 고용승계조건을 명문화 하시면 됩니다. 2. 고용승계가 이뤄졌다면 기존 사업장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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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섭대상을 규정한 귀사업장의 단체협약 74조에 따라 노동조합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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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희망퇴직, 그리고 직무전환이나 전환배치, 의무휴직등 인위적인 인원조정을 사업주가 실시할 경우 이를 노동조합과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교섭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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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의 상황으로 볼때 해당 부서폐지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경영상의 이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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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전직이나 근무지 변경등 해고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등을 두루 판단하여 그 정당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2. 따라서 사업부서 폐지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으며 다른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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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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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근로자의 과실이나 근태로 인한 징계해고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매출감소나 영업이익의 감소등 경영상의 객관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아니거나, 귀하가 자주 근무태만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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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6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부부서의 만성적자로 인해 해당부서를 폐지하고 소속근로자를
정리해고
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됩니다.(서울고법 2000누15318) 그러나 단순히 부서폐지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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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수는 없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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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의 어려움으로 조직개편을 통하여 잉여인력을 감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해고회피 노력 및 해고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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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
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이나, 직무배치 전환, 휴업등 해고회피 노력과 당사자와 성실하게 협의를 거쳤다면 부당해고는 아닙니다. 2. 다만 경영상 필요성이라는 점은 "회사가 어렵다"는 사용자의 주관적인 경영상의 평가가 아닌, 매출 및 영업이익의 감소등 구체적인 경영실적등으로 뒷받침이 가능해야 합니다. 3. 그리고 긴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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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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